공무원 초과근무수당 부당 수령 '전국이 감사중'
2021.12.02 15:16
수정 : 2021.12.02 17:58기사원문
또 B팀장이 부당하게 수령한 초과근무수당과 여비, 가산금을 포함해 400여만원을 환수 조치하고, '사기' 혐의로 고발할 것을 A시에 요구했다.
B팀장은 2019~2021년까지 총 9차례에 걸쳐 근무시간 에 실외 골프연습장에서 1회 평균 90분 내외로 골프를 치고, 같은 기간 주말과 평일 야간에 초과근무를 등록해 총 79차례에 걸쳐 초과근무수당 117만원을 부당 수령했다.
사례2.전북 전주시에서는 지난해 6월 한 사회복무요원의이 한 주민센터에서 공무원들이 초과근무수당을 부정 수령하는 등 비위가 만연하다며 감사를 요구하는 국민청원을 올려 파장이 일었다.
이후 전주시는 징계위원회를 열고 검찰 수사결과 등을 바탕으로 주민센터에서 공무원 2명에 대해 경징계 처분하고, 직원 4명은 '주의', 다른 직원 4명은 '훈계' 하도록 했다.
해당 사건은 사회복무요원을 향한 무고와 명예훼손 등으로 확대됐고, 수사가 1년 이상 진행된 뒤 사회복무요원에게 무혐의가 결정되며 일단락됐다.
일부 공무원들의 초과근무수당 부당 수령이 연아어 발생하면서 정부가 연말까지 대대적인 감사활동을 벌이는 등 전국이 비상에 걸렸다.
공무원들의 초과근무수당은 '지방공무원법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지급되는 것으로, 시간외근무수당, 야간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 등이 있다.
모든 공무원이 3종류 초과근무수당을 받는 것은 아니며, 대부분 시간외근무수당이 해당하고 이마저도 4급 이하 공무원들에게만 지급된다.
그러나 이를 악용해 일하지 않고도 초과근무수당을 받는 일부 공무원들이 지속적으로 나타나면서, 행정안전부가 강도 높은 대책을 마련 중이다.
하지만 적발되더라도 개인정보 유출을 이유로 구체적인 신분은 공개하지 못하는가 하면, 집단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근본적인 근절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 전국 지방정부 연말까지 집중감사
2일 행정안전부 및 전국 지방정부에 따르면 서울시와 25개 자치구는 연말까지 일제히 초과근무수당 및 출장여비 자체감사를 벌이고 있다.
이는 행안부의 요청에 의한 것으로, 행안부는 지난 9월 송파구에서 발생한 공무원들의 초과근무수당 부당 수령 사실이 적발되면서 강도 높은 감사를 요구했다.
지방정부 공무원의 초과근무수당, 관내 출장여비 부정 수당 지급 문제가 다시 불거지자 각 부처 및 지자체별로 실태 점검에 들어갔으며, 각 지자체별로 공무원 수당 수급관리 강화 방안 마련도 요청했다.
행안부는 공무원의 수당·여비 지급에 관한 제도적 허점이 확인되면 보완 방안을 마련하고, 수당 부정수급 기관에 불이익을 줄 방침이다.
송파구는 앞서 2017년 2016년 1월~2017년 3월 전체 소속 공무원의 85%인 1263명이 출장시간을 부풀려 출장여비 2억6000여만원을 부당하게 수령한 사실이 국민권익위원회 조사를 통해 적발된 바 있다.
이런 가운데 울산시에서는 지난 9월 한달 동안 지문 기록을 조사한 결과, 초과근무수당 부당 수급 의심 사례가 수십 건 적발돼 조사에 나섰다.
경기도 역시 몇건의 초과근무수당 부당 수령 의심 사례를 적발해 위법 여부를 들여다 보고 있다.
■ 매달 57시간 상한, 기본제공 10시간?
공무원들의 초과근무수당은 지방정부 예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대부분 하루 4시간씩, 한달 57시간으로 정해져 있다.
액수도 주간 시급의 1.5배를 받는 일반 직장인과 달리 8887원(9급)~1만4215원(5급)에 불과하며, 57시간을 넘겨 일한다고 해도 모두 수당을 받는 것은 아니다.
특히 특별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들을 제외하고는 야간근무수당과 휴일근무수당은 아예 받지도 못한다.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받는 공무원들의 경우 기본적으로 10시간의 초과근무수당이 정액제로 지급되고 있으며, 추가 신청에 따라 최대 57시간까지 수당이 지급된다.
그러나 기본 제공되는 10시간의 초과근무수당에 대해서는 '지방공무원법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지급 기준 이외 명확한 취지가 불분명하다.
어떤 이유로 10시간을 기본적으로 적용해 수당을 지급하는지 명확한 지급 근거가 부족하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공무원들은 일한만큼 초과근무수당을 받는 민간기업과 다르다는 점을 강조하며, 정해진 출·퇴근시간 이전이나 이후까지 일을 해야하는 상황이 많다고 입을 모은다.
또 평일 근무시간 외근 근무명령에 따라 시간 외 근무하는 경우 초과근무수당을 신청 하지 못하는 상황 발생 등에 대한 보상으로 여기고 있다.
■ 공무원들 '초과근무수당 없애고 임금인상 해야'
특히 공무원들은 초과근무수당 자체가 잘못된 제도라고 비판하고 있다.
한 지자체 노조 관계자는 "정부가 공무원들의 임금인상을 억제하기 위해 도입한 것이 각종 수당"이라며 "공무원 노동자들에게 저임금을 강요하면서 기본급은 올리지 않은 채 수당만 지급하고, 그것도 57시간을 넘겨 일해도 받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관계자는 "일부 공무원들의 초과근무수당 부당 수급은 명백한 잘못"이라면서도 "결국 공무원 노동자들의 각종 수당은 사실상 임금으로, 제도 자체를 없애고 임금인상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지속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중앙·지방 공무원의 근무수당·여비 등 부정 수령에 대한 처벌을 이달부터 크게 강화한다.
부정 수령시 추가 징수액을 최대 5배까지 물어내야 하고, 부당수령 금액이 100만원을 넘으면 최고 파면까지 중징계된다.
행안부와 인사혁신처에 따르면 국가공무원법 개정 시행에 따라 오는 9일부터 공무원의 수당·여비 부정 수령시 추가 징수액이 최대 2배에서 5배까지 높아진다.
인사처는 초과근무 수당과 출장여비 부당수령 징계기준을 신설한 내용의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을 지난해 12월 31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부당수령 금액이 100만원을 넘으면 강등부터 해임, 파면까지 중징계 처분이 내려진다.
특히 퇴근 후 사무실로 돌아와 허위로 근무기록을 입력하거나 출장여비 정산을 위해 가짜 영수증을 제출하는 행위는 중대한 비위(심한 비위, 고의성)로 판단한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