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몬,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제재금 1200만원 부과
2021.12.03 17:49
수정 : 2021.12.03 17:55기사원문
지정 사유는 소송 등의 제기·신청 지연공시에 따른 공시불이행이다.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일은 오는 6일이며 부과벌점은 0점이다.
거래소는 "레몬의 부과벌점은 3점이지만 이에 대해 공시위반제재금 1200만원(3점x400만원)을 대체부과한다고 밝혔다.
공시위반제재금 납부기한은 부과통지일로부터 1개월 이내다., 제재금 미납 시 가중벌점(제재금/400만원x1.2)이 부과될 수 있다.
jo@fnnews.com 조윤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