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 조작 '아이돌학교' 과징금 3천만원

      2021.12.06 17:09   수정 : 2021.12.06 17:13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정연주)가 엠넷 오디션 프로그램 ‘아이돌학교’에 대해 과징금 3000만원을 부과했다.

방송통신심위원회는 6일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아이돌학교’ 등 총 12개 프로그램에 대해 심의하고 제재조치 등을 의결했다.

이날 회의에서 걸그룹 멤버 선발 과정의 시청자 투표결과를 조작해 합격자와 탈락자가 바뀌는 내용을 방송한 ‘아이돌학교’에 대해 과징금 3000만원을 부과했다.

또 생활정보 프로그램에서 허위의 사례자, 전문가 등이 출연해 사실과 다른 내용을 방송한 SBS Biz ‘생생경제 정보톡톡’에 대해서는 과징금 10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남녀 아이돌 그룹 멤버를 선발하는 오디션 프로그램에서 참가자의 사전 온라인 점수를 잘못 입력해 3명의 멤버를 투표결과와 다르게 선발한 KBS-2TV ‘아이돌 리부팅 프로젝트 더 유닛’은 ‘주의’로 최종 의결했다.


이외에도 출연 의료인이 소속된 병원으로 연결되는 전화번호를 자막 고지하고, 진행자가 해당 전화번호로 상담을 권유한 실버아이TV ‘헬스 투데이’, 출연자들이 간접광고 상품임을 밝히고, 해당 상품을 이용하면서 근접촬영해 보여주고 특징·장점 등 상업적 표현을 구체적으로 노출·언급한 tvN·XtvN·tvN STORY의 ‘유 퀴즈 온 더 블록’도 ‘주의’를 받았다.

간이소화용구를 판매하면서 해당 제품을 소화기로 오인케 하거나, 안전사고를 유발할 우려가 있는 내용을 방송한 홈앤쇼핑 ‘이지119 소화기’, 방송광고가 제한되는 시간대에 3편의 맥주 광고를 방송해 ‘방송광고심의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YTN에 대해서도 ‘주의’로 의결했다.


한편, 정경심 교수의 2심 판결과 관련해 진행자와 출연자들이 대담하는 내용을 방송한 TBS-FM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대해서는 ‘권고’로 최종 의결했다.

jashin@fnnews.com 신진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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