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과근무 저축했다 쓰는 근로시간계좌제 필요"

      2021.12.06 18:01   수정 : 2021.12.07 09:58기사원문
과거 대량생산 체제에 어울렸던 노동법 규제를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적합하게 손질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특히 근로시간의 획일적 규율방식에서 벗어나 유연한 규율방식을 모색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권혁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6일 한국경제연구원으로부터 연구 의뢰받은 '노동관계 법제도 선진화를 위한 정책과제'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근로자와 사용자가 근로시간을 협의하는 방식인 독일의 근로시간계좌제 도입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근로시간계좌제란 업무량이 많을 때 초과근무를 하면 초과시간을 저축해두고 일이 적을 때 휴가 등으로 소진하는 제도다.

독일의 경우 단체협약을 통해 근로시간계좌제가 채택되면 근로자는 근로시간을 필요에 따라 자율적으로 조절할 수 있다. 근로시간계좌제의 유형으로는 정산기간이 월 또는 년 단위로 설정된 단기근로시간계좌와 단위 기간이 1년 이상인 장기근로시간계좌가 있다.


권 교수는 "독일의 경우 근로시간계좌제에 관한 단체협약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추세"라면서 "근로시간 생애주기를 염두에 두고 근로자가 자신의 필요에 따라 질병 치료, 교육이나 훈련을 위해 장기간 휴식 시간 확보 등 자율성을 보장받을 수 있는 근로시간계좌제는 노사가 상생할 수 있는 모델로 적합하다"고 설명했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단순 직공 중심의 근로자상을 전제로, 근로시간의 양에 비례한 임금체계를 고수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에는 근로의 질과 성과가 근로시간의 양에 비례하지 않기 때문에 근로시간의 양이 아닌 성과중심 임금체계로의 개편이 필요하다는 분석이다.

km@fnnews.com 김경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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