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궤도형불도자’ 담합2개사 입찰참가 제한
2021.12.07 10:47
수정 : 2021.12.07 10:47기사원문
궤도형 불도자공급 사업자 2곳은 지난 2018년 2월 일반경쟁 입찰에서 낙찰 예정자와 투찰 가격 등을 미리 짜고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 조치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결과에 따른 것으로, 조달청은 이들 2개사에 대해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등이 발주하는 모든 공공입찰에 1개사는 1년간, 그 대표자는 2년간, 다른 1개사 및 그 대표자는 3개월간 입찰참가를 제한키로 했다.
강신면 조달청 구매사업국장은 “경쟁의 공정한 집행을 저해하는 담합 행위에 대해서는 향후에도 관련 법령 및 규정에 따라 엄중하게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것”이라고 말했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