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기 진실화해위 출범 1주년 "피해자 구제 위한 배·보상 입법 필요"

      2021.12.09 14:11   수정 : 2021.12.09 14:11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정근식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 위원장이 "진실규명 이후 발생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배·보상에 대한 신속한 입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 위원장은 9일 오전 서울 중구 진실화해위에서 열린 출범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출범 후 조사개시 현황 및 향후 계획 등을 밝혔다.

지난해 12월 10일 출범한 2기 진실화해위는 지난 5월 27일 첫 조사개시 결정과 함께 공식 활동을 시작했다.

1년 간 1만1618건이 신청된 가운데 6469건에 대한 조사를 개시했으며 이 중 항일독립운동 등 2건은 지난 7일 진실규명 결정을 내렸다.

남은 임기 간 주요 해결 과제로는 피해자 구제를 위한 배·보상 법안 마련이 꼽혔다. 정 위원장은 "시효문제로 인한 배·보상 소송 기회를 상실했거나, 한국전쟁 전후 희생 당한 피해자 및 집단적 인권침해 사건으로 인한 피해자·유족까지 균형 있는 배·보상이 필요하다"며 "1기 진실화해위 종료 후 정부에 배·보상 특별법 제정을 정책권고 했으나 아직 입법되진 못한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진실화해위에 따르면 적대세력 및 미군에 의해 희생된 자의 유족이 청구한 국가배상 청구소송의 경우 국가의 불법행위 책임이 인정되지 않아 모두 패소판결됐다. 또 진실규명 결정을 받고도 소멸시효기간이 경과해 피해구제를 받지 못한 유족 역시 전체 희생자의 약 72%에 달한다.


진실화해위 내 '화해'에 관한 제도화가 미흡하다는 점도 개선 사항으로 꼽혔다. 정 위원장은 "진실규명에 대한 제도화는 잘 돼 있으나 '화해'에 대한 적극적 조치는 잘 안돼있다"며 "화해라는 것은 공권력과 피해자 간 화해 뿐 아니라 피해자 유족 간의 화해도 있다. 유족 간 공동 추모제 등 추후 화해 사업도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조직 내 인력 부족 문제도 언급됐다.
정 위원장은 "조사관 1명당 100건정도를 처리해야 해 인력이 부족한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용역을 통해 추산한 결과 현재 들어온 1만여건을 제대로 처리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40명, 많게는 80~90명의 인력 확충이 필요하다"며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행안부와 협의해 정원 증원과 조직 확대를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1기에 비해 국민들의 인권감수성이 증가하면서 2기에는 형제복지원·선감학원 등 아동 수용시설에서 인권침해 사건과 같은 새로운 유형의 사건이 다수 접수됐다"며 "국민들이 갖고 있던 상처에 대해서 경청하고 위로를 드리며 치유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nodelay@fnnews.com 박지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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