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상반기 근로 장려금 4952억 지급…가구당 44만원
2021.12.09 12:30
수정 : 2021.12.09 12:30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112만가구에 올해 상반기분 근로 장려금 총 4952억원 지급했다. 1가구당 평균 44만원 꼴이다.
국세청은 "법정 기한인 12월30일보다 20일 이상 빨리 장려금을 일괄 지급했다"고 9일 밝혔다.
장려금은 67만 단독 가구가 받아 전체의 59.8%를 차지했다. 배우자, 18세 미만 부양 자녀, 70세 이상의 직계 존속이 없는 가구다.
홑벌이 가구는 41만가구로 36.6%, 맞벌이 가구는 4만가구로 3.6%를 차지했다.
지급액은 단독 가구 2534억원(51.2%), 홑벌이 가구 2204억원(44.5%), 맞벌이 가구 214억원(4.3%) 등 순이다.
일용 근로 가구는 61만가구로 54.5%에 해당한다. 상용 근로 가구는 51만가구(45.5%)로 집계됐다. 지급액은 일용 근로 가구 2631억원(53.1%), 상용 근로 가구 2321억원(46.9%)이다.
40만가구(35.7%)가 '30만~50만원 미만'의 장려금을 받았다. '30만원 미만'이 32만가구(28.6%), '50만~70만원 미만'이 26만가구(23.2%)를 차지했다.
장려금은 신청인이 신고한 예금 계좌에 입금됐다. 계좌를 알리지 않은 경우 '국세 환급금 통지서'와 신분증을 지참해 우체국을 방문하면 받을 수 있다. 대리인인 경우 신청자·대리인의 신분증과 위임장을 챙겨야 한다.
국세청은 이번 지급분부터 결정 통지서 전면에 계좌, 현금 등 수령 방법을 적는다. 국세청은 "계좌로 받는 가구에는 결정 근거에 지급 계좌를 별도로 기재하고 환급금 통지서를 생략해 수급자 혼란을 줄였다"고 말했다.
심사 결과는 장려금 상담 센터나 홈택스 웹사이트, 손택스(모바일 애플리케이션)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한편 국세청은 내년 근로 장려금부터 기존 6월에 이뤄지던 '하반기분 지급'과 9월 '정산'을 통합해 2022년 6월부터는 하반기분의 지급과 정산이 동시에 진행된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