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호 안양시장 1기신도시 특별법 제정촉구

      2021.12.11 23:37   수정 : 2021.12.11 23:37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안양=강근주 기자】 최대호 안양시장이 노후 1기 신도시 재생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국회-정부를 향해 촉구했다.

11일 안양시에 따르면 최대호 시장은 지난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1기 신도시 활성화를 위한 상생협약식에서 노후한 신도시를 리모델링 또는 재건축하려면 지금과 같은 제도로는 여의치가 않아 정치권이 특단의 대책을 세우고 정부 역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대호 시장은 이날 자신의 SNS에 협약식 개최를 알리고 조성된지 30년이 흐른 1기 신도시는 열악한 주거환경에 주차난까지 겹쳐 삶의 만족도가 떨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평촌 등 5개 1기 신도시는 정부가 계획한 첫 신도시인 만큼 국가 차원에서 근본적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재차 촉구했다.
안양시는 정부가 조속한 대응에 나설 수 있도록 협약을 맺은 4개 지자체와 한 뜻을 이뤄나가겠다는 뜻도 밝혔다.


이날 상생협약식은 1기 신도시를 행정구역으로 안고 있는 안양시(평촌), 고양시(일산), 성남시(분당), 부천시(중동), 군포시(산본) 등 5개 도시 시장과 시의회의장이 함께한 가운데 진행됐다.


5개 도시 시장은 조성된 지 30년이 도래해 노후화가 빠르게 진행되는 1기 신도시에 대한 종합적인 도시환경정비를 요구하고, 공동 대응을 선언하고자 상생협약식을 마련했다.

kkjoo0912@fnnews.com 강근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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