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 "브로커 역할, 변호사법 위반" 로톡 "광고료만 받는 구조"
2021.12.12 17:05
수정 : 2021.12.12 17:05기사원문
■서울변회 토론회서 공방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한변호사협회(변협)와 로톡 측은 지난 6일 서울지방변호사회(서울변회)가 연 '변호사소개 플랫폼 및 리걸테크의 미래상 모색을 위한 토론회'에서 변호사법상 소개·광고의 구분 기준과 적용 범위, 플랫폼의 독과점 폐해 등 주제를 두고 맞붙었다.
로앤컴퍼니 이사인 안기순 변호사는 "온라인·모바일 등을 통해 편리하게 정보를 활용해 선택하고 예약·상담할 수 있는 방법을 두고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해야 한다면 누가 하겠느냐"며 "플랫폼이 시장에서 독점적 지위를 가지면서 생기는 부작용 해결을 위한 플랫폼 규제법에는 반대하지 않지만, 플랫폼 자체를 금지하는 데는 아무도 찬성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
서울변회 측 토론자로 나선 김기원 변호사(한국법조인협회장)는 "사설 변호사소개 플랫폼은 활발한 시장경쟁에 의해 소비자들을 편리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사기업의 시장독점에 의한 폐해를 낳을 수 있다"며 "변호사는 거대한 변호사백화점에 입점해있는 사업자로 종속되며, '홍보'의 무분별한 허용은 결국 영업에 전력을 기울이는 사무장이 변호사를 좌지우지하는 '실세'가 되는 것을 허용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주장했다.
■독과점 폐해, 공공플랫폼으로 극복 가능할까
변호사단체와 로톡 간 공방은 변호사 소개 플랫폼의 위법성 여부이 쟁점인 듯하나 실상은 시장지배력을 플랫폼에 내어줄 것인지를 두고 다투는 주도권 싸움으로 봐야 한다.
처음에는 낮은 가격으로 플랫폼 입점을 유도한 뒤 이용자가 늘면 가격을 높이는 방식으로 플랫폼이 독점적 시장 지위를 확보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변호사들이 플랫폼에 종속되는 형태가 될 것이라는 게 변호사단체들의 우려다. 플랫폼의 시장 독점으로 변호사의 공공성·독립성이 침해된다는 주장이다.
이창현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처음 변호사업을 시작하는 단계에서는 플랫폼 광고를 통해 편의를 볼 수 있다"면서도 "플랫폼에 광고하지 않으면 선임 자체가 어려워지는 분위기가 되면 결과적으로는 플랫폼에 종속되는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업계마다 새롭게 등장하는 '플랫폼'은 거스를 수 없는 시대의 흐름이며, 플랫폼을 통해 소비자의 접근성을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다는 반론 역시 만만찮다. 시장 독점으로 인한 폐해는 부작용을 규제하는 법안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정형근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플랫폼으로 인한 부작용은 법률 제정을 통해 해결해야 할 문제"라며 "그간 법률 중개 브로커를 통해 특정 변호사를 소개받은 뒤 피해를 입은 사례가 많았던 만큼 변호사 광고는 국민의 변호사 선택권, 변호사 조력권 확대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변호사단체들이 대안으로 '공공플랫폼'을 주장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판사와 사건에 관한 공공성 있는 데이터를 보유한 전자소송 플랫폼을 대법원이 직접 운영하는 것처럼, 변호사와 사건에 관한 데이터 등도 변호사단체 주도로 운영될 필요성이 있다는 주장이다. 이를 통해 변호사에 대한 소비자의 접근성을 높이면서도 변호사의 공공성·독립성도 확보하겠다는 구상이다. 변협과 서울변회는 지난 8월 이른바 '공공정보시스템' 도입을 위한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해 관련 내용을 논의 중이다.
변호사 소개 플랫폼을 둘러싼 공방은 변협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 여부가 결정되고, 로톡 측이 제기한 헌법소원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온 뒤에야 일단락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달 말 변협에 소속 변호사들이 로톡 등 변호사 소개 플랫폼 가입을 막는 것은 위법해 제재 대상이 된다는 내용의 심사보고서를 보냈고, 로톡은 지난 5월 변협이 개정한 광고 규정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clean@fnnews.com 이정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