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2E 안되고, 메타버스는 '모호'…낡은 法에 게임산업 '혼란'

      2021.12.13 16:01   수정 : 2021.12.13 16:01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메타버스가 게임 카테고리에 편입될 것인가에 게임 및 콘텐츠 업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미래 먹거리'로 평가받는 메타버스가 게임으로 정의될 경우 블록체인 게임과 마찬가지로 게임법의 규제를 받게 되기 때문이다. 게임법상 국내 P2E(Play to Earn)게임은 출시가 사실상 금지된 상태다.

대체불가능토큰(NFT)과 돈버는 게임(P2E)을 무기로 파이를 키우고 있는 메타버스도 게임법 규제라는 암초를 만날 가능성이 커졌다. 이에 전문가들은 전통적인 법 체계 및 인식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내선 P2E 안되니 해외로
13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국내에서는 NFT와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하는 P2E게임을 허용하지 않는다. 게임 내 재화를 코인 또는 현금으로 교환하는 행위를 '사행성'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게임 개발 회사 나트리스(NATRIS)가 국내에 출시한 P2E게임 무돌 삼국지가 지난 10일 '등급분류정지' 통보를 받은 것도 이 같은 이유에서다. 무돌 삼국지는 게임 내 임무 또는 퀘스트를 완료하면 코인(무돌코인)을 지급한다. 지급된 코인은 클레이스왑을 통해 빗썸 등에 상장된 클레이(KLAY)로 교환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무돌 삼국지는 구글스토어 등 앱마켓 사업자의 자율심의규제를 통해 국내에 게임을 출시했지만, 게임위의 사후 모니터링에 적발돼 퇴출됐다.

이처럼 국내에서는 NFT 기반의 P2E 게임이 허용되지 않는 탓에 블록체인 게임을 서비스하거나 개발 중인 위메이드, 컴투스홀딩스 등은 해외에서 게임을 출시하는 전략을 짜고 있다.

게임 업계 관계자는 "국내에서 게임을 출시하기 위해서는 등급을 받아야 하는데, 블록체인 게임 규정 자체가 없기 때문에 등급 자체를 받을 수가 없다"며 "규제가 비교적 자유로운 해외 시장에서 게임을 서비스하고, 국내의 경우 제도화 방향과 속도에 맞춰 추후 전략을 짤 수 있지 않을까 싶다"고 설명했다.


■낡은 법이 신산업 성장 발목
메타버스가 게임 카테고리 편입 여부도 주요 관심사다.

지난 10일 게임위가 개최한 '2021 게임 정책 세미나'에서는 메타버스와 게임은 다르다는 주장과 함께 기존 법으로 인해 신산업의 성장 동력이 지체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조경훈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행정학과 교수는 이 자리에서 "멀리 뻗어나가는 기술의 발달에 대해서 특정 개념으로 정의하려고 하는 게 성급하지 않나 생각한다"며 "사실 게임법이 게임이라는 용어도 제대로 규정하지 못하고 있는데 게임 다음 개념인 메타버스를 섣불리 규제하려고 하는 게 성급하다"고 지적했다.

업계 관계자는 "메타버스 플랫폼이 게임의 속성을 어느 정도 갖고 있는지에 따라 의견이 달라질 수 있다"면서 "사업자 입장에선 답답하고, 게임위는 현행법이 이렇다 보니 마음대로 정하기 힘든 상황일 것"이라고 진단했다.


한 국회 관계자는 "가상자산 등이 연관돼 있는 P2E나 메타버스는 특정 상임위에서 한 법안 개정으로 결정될 것 같지 않다"며 "특금법 해석, 민법 개정 등 여러 권한들이 얽혀 있어 관련 사안들이 총체적이고 유기적으로 수정돼야 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jhyuk@fnnews.com 김준혁 수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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