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보호소 가혹행위 피해자, 시설 밖에서 치료받아야"

      2021.12.13 17:03   수정 : 2021.12.13 17:03기사원문

경기 화성외국인보호소에서 손발이 묶인 채 이른바 '새우꺾기'를 당한 외국인이 시설 밖에서 치료 받아야 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의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법무부 장관에게 "외국인 A씨가 안정적인 상황에서 질환을 치료받을 수 있도록 보호일시해제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외국인 보호소 직원에게 부당한 보호자비 사용, 폭언, 폭행 등의 피해를 입고 적절한 의료조치를 받지 못했다며 지난 7월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A씨는 보호소에서 손발이 뒤로 묶인 채 '새우꺾기' 등 가혹행위를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보호소 측은 "진정인에게 심리상담과 정신과 외부진료 등 질환치료를 지원하고 있다"며 "보호장비 등을 사용하는 과정에서 확인된 일부 인권침해에 대해서는 관련자에 대한 인사 조치와 함께 제도개선을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인권위는 외국인보호소의 일반적인 치료만으로는 A씨의 상태를 감당하기 힘들다고 판단했다. A씨가 장기간 보호과정에서 가혹 행위를 받아 트라우마가 발생했고 직원들을 볼 때마다 불안장애, 공황, 불면증이 심해지고 있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인권위는 "현재 진정인에게 제공되는 식사나 운동시간 등도 진정인의 건강상태를 생각하면 부적합한 상황"이라며 "이러한 상황이 계속되는 것은 건강권 및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고, 유권규약이나 고문방지협약에도 위반된다"고 판단했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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