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세련, '기자 통신조회는 불법사찰'..공수처장 검찰에 수사 의뢰
2021.12.13 15:00
수정 : 2021.12.13 15:00기사원문
보수 성향 시민단체가 언론사 기자들의 통신자료를 조회한 것은 민간인 불법사찰이자 언론탄압이라며 김진욱 공수처장 등을 검찰에 수사 의뢰 했다.
13일 법치주의 바로세우기 행동연대(법세련)는 이날 대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진욱 공수처장과 성명불상의 공수처 수사관을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수사해달라는 의뢰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종배 법세련 대표는 "공수처는 수원지검 수사팀의 이성윤 서울고검장 공소장 유출 의혹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TV조선 기자들의 통신자료를 조회한 것으로 보인다"며 "여러 언론사 중 유독 TV조선 기자들의 통신자료만 15차례에 걸쳐 무차별적이고 집요하게 조회를 한 것은 뭐라도 걸리기만 하면 박살내겠다는 식의 폭력적 수사를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수사와 관련이 없음에도 통신사를 기망해 특정 기자의 통신자료를 제공 받았다면 통신사에 대한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가 될 수 있다"며 "김 처장이 일선 수사관들에게 위법한 통신자료조회 지시를 했다면 권한을 남용해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TV조선은 지난 6월 일명 '이성윤 서울고검장 황제조사' 사건을 보도한 이후, 공수처가 해당 기사를 취재했던 기자와 전·현직 법조팀장, 사회부장 등의 통신자료를 여러 차례 조회했다고 지난 9일 밝혔다.
더불어 이날 문화일보도 공수처가 올해 하반기부터 법조팀 기자 3명을 상대로 8차례 통신자료를 조회했다고 보도했다.
hwlee@fnnews.com 이환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