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상품만 수천개인데"… 은행, 금소법 체크리스트에 진땀
2021.12.13 18:03
수정 : 2021.12.13 18:10기사원문
13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지난 11월 각 금융사에 금소법 자체 점검 체크리스트를 배포한 후 내년 1월 초까지 회신을 요청했다. 금융소비자보호법은 금융상품에 대한 정보제공, 사후관리까지 금융기관의 의무를 정해 불완전 판매를 막기 위한 것으로 올해 3월부터 본격 시행됐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금융상품 판매업자의 관리책임, 금융상품 유형별 영업 행위 준수 사항 등을 점검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다른 은행 관계자는 "업무를 규율 할 내규를 마련했는지 여부, 전산시스템을 마련했는지 여부 등을 스스로 체크하도록 요청이 내려왔다"고 전했다.
금융당국도 금소법에 따라 금융소비자보호 관련 체크는 금융당국의 의무인데 금융당국 인력으로 모든 것을 점검할 수 없어 자율진단을 요청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융감독원은 300~400개 항목의 50페이지가 넘는 체크 리스트를 내려 보냈다. 또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로 나눴으며 펀드, 방카슈랑스, 카드, 대출 등 상품 종류별 분류도 있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수 천개의 상품별로 일일이 체크를 할 수는 없다"며 "체크리스트도 상품별로 돼 있지 않다"고 전했다. 그러나 시중은행 관계자는 거의 상품을 모두 들여다봐야 하는 실정이라고 전했다. 예를 들어 펀드를 살펴볼 때 펀드를 포함시킨 신탁, 퇴직연금 등의 상품을 살펴봐 판매절차의 적절성 등의 소비자보호 내규가 돼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는 것. 시중은행 관계자는 "신탁부, 방카 담당부서, 퇴직연금부서, 투자상품부서, 수신부서, 대출부서 등 모든 부서들이 일일이 체크를 해야 한다"며 "만만치 않은 작업"이라고 말했다.
또 내년부터는 체크리스트를 바탕으로 은행 검사가 본격화 될 가능성이 커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11월 초에는 금융감독원 소비자보호처에서 자체점검을 요구했고 11월 중순에는 일반은행 검사국에서 1월 초순까지 자료를 제출하라는 지시가 내려왔기 때문이다. 은행들은 일반은행 검사국이 이를 들여다보다는 것에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특별한 설명도 없이 똑같은 자료를 요구하는 주체가 두 곳으로 늘어났다"며 "특히 일반은행 검사국이 자체점검 리스트를 요구했다는 것은 자칫 이를 바탕으로 은행 검사가 시작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전했다.
pride@fnnews.com 이병철 김성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