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부녀에게 고백 거절 당하자 성노예 계약서 쓴 20대 공무원

      2021.12.14 06:43   수정 : 2021.12.14 15:50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평소 호감을 갖고 있던 직장 동료가 자신의 고백을 거절하자 집으로 유인해 성폭행한 20대가 징역 12년형을 선고 받았다. 항소심에서 원심(징역 9년) 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 받은 것이다.

오늘 14일 법원에 따르면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성주)는 강간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촬영물 등 이용 협박), 강요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 청소년기관과 장애인 복지시설 등에 각 10년간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19년 8월부터 올해 3월까지 총 29회에 걸쳐 피해자 B씨의 알몸 사진 및 성관계 동영상을 피해자의 남편, 가족, 지인 등에게 유포할 것처럼 협박하고 이를 빌미로 B씨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법원 등에 따르면 A씨는 전북지역 한 기관의 공무원이던 지난 2018년 같은 사무실에서 근무하던 동료 B씨에게 호감을 갖게 됐다. 이후 A씨는 지속해서 B씨에게 이성적인 감정을 표현했지만 B씨는 결혼해 가정이 있다는 이유 등으로 거절했다.

A씨는 B씨에게 거절당하자 앙심을 품고 성폭행하기로 마음먹었다. A씨는 첫 범행 당일인 2019년 8월에 피해자 B씨의 휴대전화를 빼앗은 뒤 돌려받고 싶으면 집으로 올라오라는 메모지를 건넸다.

화가난 B씨는 A씨의 집에 찾아가 휴대폰을 돌려달라고 했다. 성폭행할 목적으로 B씨를 자신의집으로 유인했던 A씨는 B씨를 못 움직이게 제압한 뒤 성폭행했다. 범행 당시 A씨는 B씨의 신체를 촬영한 것으로 확인됐다.

조사결과 A씨는 B씨가 자신과 계속 만남을 하지 않거나 성관계를 맺지 않을 시 미리 찍은 동영상 등을 피해자의 남편이나 가족 등에 알리겠다고 협박한 것으로 드러났다.

심지어 A씨는 범행 과정에서 B씨에게 '성노예 서약서'를 작성하도록 한 것으로 확인됐다. B씨는 A씨의 범행으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받아 극단적 선택까지 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1년8개월 동안 지속적으로 피해자를 강간하고 성관계 장면 등을 촬영했다"며 "또 이를 강간을 위한 협박 수단으로 활용하는 등 범행 기간과 수법, 내용 등에 비춰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징역 9년을 선고했다.

이에 검사와 피고인은 양형부당의 이유로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검사의 손을 들어줬다.

항소심 재판부는 "범행과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보낸 메시지 등 제출된 증거 내용이 너무 참담하다"며 "피고인은 가학적 변태 성욕을 채우고자 피해자의 고통 등을 악의적으로 이용해 범행을 계속할 궁리만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 당시에는 공무원이었던 점, 범행 동기와 수단, 결과를 비롯한 모든 양형사유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지나치게 가벼워 보인다"고 판시했다.



ck7024@fnnews.com 홍창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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