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번방 방지법'에 화난 남성들...女캐릭터 '해명이' 성적 희화화 논란
2021.12.14 07:29
수정 : 2021.12.14 10:00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사적 검열' 반대를 위한 움직임인가, 또 다른 '젠더 폭력'인가. 이번엔 정부 카드뉴스에 등장하는 여성 일러스트에 대한 성적 희화화가 여론의 도마 위에 올랐다.
일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최근 여성 일러스트 수 십 장이 공유되고 있다. 이 그림들은 지난해 방송통신위원회 블로그에서 공개된 카드뉴스를 패러디한 것이다.
원본 카드뉴스에서는 정장을 입은 한 여성이 등장한다.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n번방 방지법)이 국회 본회의 표결을 앞두고 있던 당시 방통위가 '사적 검열 가능성이 없다'고 설명하고자 만든 카드뉴스이다.
그러나 네티즌들은 n번방 방지법이 통과하자 일러스트에 나온 캐릭터를 '해명이'라고 부르며 패러디했다. 문제는 수위다. 직접적인 노출은 없지만 여성 캐릭터가 신체 일부를 강조하는 자세를 취하고 있다. 속옷이 보이는 경우나 수영복을 입힌 일러스트 또한 게시돼 있다.
여성학계 일각에서는 이러한 패러디도 여성 혐오에 해당한다고 비판했다. 윤김지영 창원대 철학과 교수는 세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여성의 신체 이미지를 디지털 재화로 유통·판매·소비하는 착취 구조를 근절하고자 하는 n번방 방지법의 목적에 (패러디 창작자들이) 전혀 동의하지 않음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그는 “올해 초 논란이 된 이루다 챗봇을 비롯해 가상의 여성 캐릭터에 대해서도 성적 조롱과 사물화가 조직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며 “여성으로 형상화된 것들에 대한 폄하와 남성 우월성을 투사하는 방식이라는 점에서 여성 혐오의 일환”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남성 누리꾼들은 '결국 또 만물여혐설'이냐는 반응을 보였다. 악법에 대한 비판을 '여성 혐오'로 비판한다는 것이다. "여자들이 남자 아이돌을 성적 희화화하려고 알페스 쓰는 건 괜찮고 남자들이 페미 비꼬려고 2D 캐릭터 성적 희화화하는 것은 안 되냐", "2D 캐릭터에도 인권 부여하냐", "도 넘은 건 정부의 검열" 등의 반응이 나왔다.
fair@fnnews.com 한영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