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연천 부동산 투기 의혹' 김현미 전 장관 무혐의 처분
2021.12.14 10:50
수정 : 2021.12.14 10:51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김현미 전 국토교통부 장관의 농지법 및 부동산실명법 위반 의혹 등을 수사해온 경찰이 혐의가 없다고 보고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경기북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부패방지권익위법과 농지법, 부동산실명법 위반 등 혐의로 김 전 장관 등 가족 4명에 대한 고발 사건을 ‘혐의없음’으로 불송치했다고 14일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농지 부정취득 혐의는 공소시효가 완성됐고 불법 임대·전용사실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일부 농지를 경작하지 않은 것은 행정 처분 대상으로 확인돼 관할 지자체에 통보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또 김 전 장관의 동생과 부동산 매수·매도 자금 분석 결과 명의신탁으로 볼 만한 정황이 없는 것으로 봤다. 또 김 전 장관이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해 해당 부동산을 동생들에게 취득하게 했다고 볼 수 없다고 결론지었다.
앞서 시민단체 ‘사법시험준비생모임’은 지난 6월 김 전 장관이 2012년 연천군 장남면에 2480㎡ 규모 농지를 매입하고 주택을 지었지만 농사를 짓지 않는다며 김 전 장관과 가족들을 부패방지권익위법과 농지법, 부동산실명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했다. 김 전 장관은 의혹이 제기되자 “남편이 농사도 정상적으로 지었고, 주택은 동생에게 정상적으로 처분됐다”고 해명한 바 있다. 이 주택은 지난 2018년 동생에게 처분했고, 2020년 또 다른 동생에게 매각됐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