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12년 만에 육본 감사… 영외 출퇴근 간부 급식비 관리 '엉망'

      2021.12.14 14:00   수정 : 2021.12.14 15:06기사원문
식사 중인 군 장병. 2021.6.24/뉴스1 © News1 국회사진취재단


육군 마크 (육군본부 제공) © 뉴스1

(서울=뉴스1) 장용석 기자 = 부대 밖에서 출퇴근하는 육군 장교·부사관 등 간부들이 부대 내에서 급식을 제공받을 경우 미리 신청을 받아 이들의 식비를 부대 급식비 예산에 반영해야 함에도 이 같은 규정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은 사실이 감사원 감사를 통해 드러났다.

감사원이 14일 공개한 '육군본부 정기감사' 결과를 보면 작년 1월부터 올 5월 말까지 육군 11개 사단에선 하루 평균 475명의 영외 거주 간부가 사전신청 없이 영내급식을 이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이 이용한 영내 급식 수는 총 73만3835끼에 이른다.



현행 국방부 '급식방침'과 육군 '급양운영 규정' 등에 따르면 부대 밖에서 출퇴근하는 간부, 즉 '영외자' 중에서 임무 수행 여건상 아침·점심·저녁식사 모두를 부대 내 식당에서 먹어야 하는 경우(인가자)엔 하루 4784원의 급식비를 추가 지급하되, 끼니당 1503원을 공제해 영내자 기본급식비 예산으로 전환토록 하고 있다.

또 임무 수행과 관계없이 부대 안에서 식사를 하는 간부(비인가자)에게선 사전신청을 받아 끼니당 장병 1일 기본급식비의 3분의1(2020년 기준 2831원)을 급여에서 공제해 역시 영내자 기본급식비 예산으로 써야 한다.


감사원은 이번 감사결과, 비인가자들의 급식비가 사후에 공제되긴 했지만 "사전신청 없이 영내급식을 이용해 영내자 급식 운영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일례로 육군 A사단에선 조사 대상기간 중 하루 평균 329명의 비인가자가 사전신청 없이 총 51만399끼의 영내급식을 먹는 바람에 그만큼의 식재료가 영내 장병들에게 덜 지급됐다는 게 감사원의 설명이다.

감사원은 또 육군본부의 '급식운영 지침'은 비인가자가 영내급식을 신청했을 땐 실제 급식 이용 여부와 무관하게 청구한 끼니 수만큼 급식비를 공제토록 하고 있으나, 이 역시 제대로 지켜지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감사원 감사결과, 421개 육군부대와 육군학생군사학교에서 작년 1월부터 올 5월까지 육군본부 지침보다 덜 공제된 '비인가자' 급식비는 25억여원에 이른다. 감사원은 '인가자'에게도 총 6700여만원의 급식비가 과다 지급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이외에도 Δ비인가자가 영내급식을 이용할 땐 흰 우유를 3끼당 1개씩 제공토록 하고 있는데도 우유를 과다 청구해 영내자와 동일하게 제공한 사례(B사단 사령부) Δ비인가자 급식을 위해 조기튀김·어묵 등의 식재료를 식수인원보다 과다 청구한 사례(C사단 사령부) 등을 각각 현장조사를 통해 적발했다고 전했다.

아울러 감사원은 이번 감사에서 통해 식재료를 실제 식수인원보다 과다하게 청구한 뒤 결산 때도 실제 식수인원을 확인하지 않은 부대도 다수(2019년 112개, 2020년 98개)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감사원은 또 "2020년 기준 장병 1인당 1일 기본급식비 중 중식 편성액은 3744원인 반면 비인가자 공제액은 2831원으로 913원 적어 연간 총 191억여원의 영내자 급식예산이 영외자 급식비에 쓰였다"며 비인가자의 끼니당 공제액을 실제 급식 편성액에 맞게 산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이번 감사결과와 관련해 서욱 국방부 장관과 남영신 육군참모총장에게 각각 개선책 마련을 통보했으며, 특히 남 총장에겐 영외자의 영내급식 이용과 관련해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주의를 요구했다.


이밖에 감사원은 '전투식량 S형의 경우 훈련용으로 개발돼 유효기간이 1년인 데도 비축대상품목으로 지정돼 있어 훈련시 필요 소요보다 과다하게 조달되고 있다'며 육군 측에 개선책 마련토록 통보했다.

육군본부가 감사원으로부터 기관운영 전반에 대한 감사를 받은 건 지난 2009년 2월 이후 12년 만에 처음이다.
이번 감사는 올 6월 실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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