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은 결제정책 꼼수, 애플은 모르쇠… 힘못쓰는 갑질방지법
2021.12.14 18:01
수정 : 2021.12.14 18:01기사원문
■"구글 新결제정책은 우회책"
14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구글은 오는 18일 구글 결제시스템 내 구글플레이 결제와 제3자결제 병행 의무 내용을 담은 새 결제 정책을 적용한다.
당시 화이트 총괄은 "구글이 개정법 취지를 잘 이해하고 있으며, 법을 준수하기 위해 새로운 결제정책을 마련하고 있다"며 △제3자결제방식 구글플레이 내 제공 △제3자결제 형평성 고려 △제3자결제 수단에 구글플레이보다 낮은 수수료율 적용 등을 공언했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제3자결제방식만 허용했을 뿐 앱개발사의 자율성과 수수료율 부담 체계에는 허점이 있어 우회책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우선 앱개발사가 구글의 새 정책을 준수하기 위해서는 구글플레이를 강제로 탑재해야 한다. 또 제3자결제 이용 시에도 구글이 정하는 틀에 맞춰 구글에 의무적으로 매출 일부와 데이터 비용을 납부해야 한다.
아울러 새 정책으로 수수료율을 30%에서 26%로 낮췄지만, 구글이 수취하는 수수료가 되레 많아졌다는 주장도 있다.
변경된 정책으로 구글이 수취하는 수수료가 더 많아졌다는 주장도 있다. 기존 결제수수료하에서는 구글이 실질적으로 가져가는 수수료는 최대 23%가량이었다. 간편결제서비스 제공자 및 이통사 이용료와 전자결제대행서비스 이용료가 차감됐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제는 구글이 인하된 결제수수료율 26% 전체를 가져가게 됐다는 설명이다.
지난 11일 '행정법이론실무학회 정기학술대회' 발제자로 나선 이승민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인앱결제 강제를 제한하는 법의 취지는 시장의 유효경쟁을 활성화하고 궁극적으로 수수료를 시장경쟁에 따라 낮추는 데 있다"며 "특정 결제방식 강제를 사후적 행태규제 방식으로 제한하려다 보니 구글처럼 외부 결제에 대해 고율의 수수료를 부과하는 우회전략이 나타나게 됐다"고 지적했다.
애플은 해당 법안 시행 이후에도 공식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는 '버티기' 자세를 고수하는 상황.
■"보완해야"…방통위 "경청할 것"
일각에선 이처럼 양대 앱마켓 사업자가 '우회책' '버티기'로 일관하는 것을 막기 위해 현장의 목소리를 담은 실질적인 해결책을 강구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앱개발 업계 관계자는 "시행령 및 고시 입법예고 과정에서 앱 개발사들의 의견을 수렴해 실질적으로 인앱결제 강제를 막을 수 있는 조항 마련이 시급하다"며 "앱마켓 사업자가 자의적으로 결제방식을 정의해 새로운 우회책을 만들 수 없도록 해당 용어 정의가 수반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교수도 "압도적인 앱마켓 시장지배력을 지닌 사업자들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다각적 측면에서 강화하는 형태의 사전규제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특정 결제방식 금지 조항에서 '결제방식'이라는 표현이 '결제시스템(billing system)'을 의미하는 것인지 단순한 결제수단(payment method)을 의미하는 것인지 불명확하다는 지적도 있다. '결제시스템'의 강제를 금지하는 게 해당 법안의 취지에도 맞다는 지적이다.
방통위는 시행령 발표 후속조치 과정에서 업계 관계자, 전문가, 법조계의 의견을 경청하고 반영하겠다는 입장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구글과 애플 등 앱마켓 사업자의 법 준수 여부도 중요하지만, 시행령을 설계하는 과정에서의 사업자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것도 중요하다"며 "최종적인 시행령에 도달하기까지 다양한 목소리와 입장을 반영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jhyuk@fnnews.com 김준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