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미크론 변이 확산 우려, 해외 입국자 내년 1월6일까지 자가격리 10일

      2021.12.14 19:45   수정 : 2021.12.14 19:46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 확산을 우려해 해외 입국자에게 적용된 격리조치 강화를 내년 1월 6일까지 연장키로 했다.

14일 정부는 제 73차 해외유입상황평가 관계부처 회의 및 제3차 신종 변이 범부처TF 회의를 개촤하고 제1차 신종 변이 대응 범부처TF에서 결정한 대응조치를 3주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방역당국에 따라믄 이날 0시 기준 오미크론 변이 확진자는 119명이다.

남아공, 나이지리아 등 해외유입이 28명, 국내 감염이 91명으로, 초기에는 나이지리아 여행객 귀국에 따라 인천에서 중점 발생했으나 해외 유입국가가 증가했고 다수 권역에서 교회·어린이집 등 접촉을 통한 감염 및 전파가 지속되고 있다.

이에 정부는 해외 입국자의 격리를 강화된다.
입국제한 11개국 외 모든 국가發 해외입국자에게 적용된 격리조치 강화도 2022년 1월 6일까지 연장한다. 모든 국가에서 입국하는 내국인·장기체류외국인은 예방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10일간 자가격리 및 PCR 검사 3회(사전 PCR, 입국후 1일차, 격리해제전)를 받아야 하고, 단기체류 외국인은 임시생활시설 10일 격리와 PCR 검사 3회를 해야한다. 격리면제서 발급(장례식 참석, 공무 등에 한정) 최소화도 2022년 1월 6일까지 연장한다. 다만, 싱가폴, 사이판 등과 기협약된 트래블 버블의 경우 국가간의 상호신뢰 등을 고려하여 격리면제를 유지하되, PCR 음성확인서 요건 강화 등 방역조치를 추가·보완한다.

향후 정부는 국내 오미크론 변이바이러스 확산 정도 및 위험도를 지속 모니터링・평가하고, 신속한 대응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또한 방역강화국가·위험국가·격리면제 제외국가로 지정된 남아공등 11개국 외 단기체류 외국인의 입국제한과 내국인 및 장기체류 외국인의 임시생활시설 10일 격리 및 4회 PCR 검사(사전 PCR, 입국후 1일차, 입국후5 일차, 격리해제전)는 2022년 1월 6일까지 연장한다. 아프리카 대륙 내 확진자 발생과 지역내 확산이 추정되어 한시로 운항이 중지됐던 에디오피아 發 직항편도 2022년 1월 6일까지 국내 입항을 중단한다.
다만, 교민 수송을 위한 부정기편은 관계부처 협의하에 편성할 예정이다.

hsk@fnnews.com 홍석근 기자

Hot 포토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