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지방자치법 시행 위해 후속법령 정비 완료

      2021.12.15 12:58   수정 : 2021.12.15 12:58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앞으로 시·군·구에 특례를 둘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오는 16~17일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전부개정령안'에 대한 권역별 설명회를 갖는다고 15일 밝혔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전부개정령안'은 지난 14일 국무회의의 의결을 통과한 이 12월 16일 공포된다.

시행은 내년 1월 13일에 이뤄진다.

설명회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전부개정령안' 시행을 앞두고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관련 조례·규칙 정비 등 지자체의 후속조치 사항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전부개정령안'에 따르면 시·군·구가 실질적인 행정수요 대응이나 국가 균형발전 등을 위해 특례 지정을 신청하면 행안부 장관이 '지자체 특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주민등록자·등록외국인·외국국적동포 합산 인구가 2년 연속 100만명 초과 시 대도시(특례시)로 인정한다. 반대로 분기별 평균이 2년 연속 미달했을 때에는 특례시 자격을 잃는다.

시행령에 특례시 특례로 규정된 8개 사무권한은 지방분권법상 7개와 지방연구원법상 1개이다. 행안부는 시행령과는 별개로 수원·고양·용인·창원 등 4개 특례시와 함께 86개 기능 383개 단위사무를 특례시 특례로 발굴하는 등 특례시 권한 확대도 지원하고 있다.

또 생활권과 불일치해 관할구역 경계 조정이 필요한 경우 신청은 개발사업 등 사업 착공 전에 해야 하며, 지자체장이 지방의회의 동의를 얻어 행안부 장관에게 조정 신청을 하면 '경계변경자율협의체'를 통한 지자체 간 자율조정을 하게 된다. 이때 협의체에는 주민과 전문가가 절반 이상 포함되도록 하고, 주민 의사가 반영되도록 설문조사와 공청회를 실시해야 한다.

지방의원의 의정활동을 돕기 위해 위원회 또는 사무처(국·과)에 정책지원관도 배치한다.
직급은 시·도는 6급 이하, 시·군·구는 7급 이하로 한다. 이들은 지방의원의 의정 자료 수집·조사·연구 등을 지원하되, 의원이 정책지원관에게 사적인 사무를 지시할 수는 없다.


전해철 행안부 장관은 "관련 법령들이 내년 1월 13일에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자치단체와도 긴밀히 협력하여 준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coddy@fnnews.com 예병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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