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찰청, '스토킹 범죄' 3단계 대응.."현장 대응력 강화"

      2021.12.15 12:44   수정 : 2021.12.15 12:44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경찰이 최근 스토킹 피해로 신변보호를 받던 여성이 살해되는 등 스토킹 범죄로 인한 강력사건이 잇따르자 대응력 강화에 나섰다.

서울경찰청은 스토킹범죄 대응개선 태스크포스(TF)를 열고 사건 초기 단계부터 현장대응을 강화하는 조기경보시스템 도입을 골자로 한 '스토킹범죄 현장대응력 강화대책'을 15일 발표했다.

조기경보시스템은 사건 발생 시 위험정도에 따라 현장관리자(서장, 과장, 팀장)가 직접 개입해 현장대응력을 강화하는 시스템이다.

경찰은 스토킹 사건 신고 접수 후 사건의 위험 정도를 '위험경보판단회의'를 통해 단계별 현장대응에 임한다는 계획이다.

주무과장 주재로 매일 열리는 '위험경보판단회의'는 관련 과장, 수사팀장, 담당수사관, 스토킹전담관, 피해자전담관이 참석한 가운데 스토킹 사건별 위험단계등급을 판단하게 된다.

사건의 위험성 분류는 주의·위기·심각 등 3단계로, 단계별 위험도에 따라 계·팀장, 주무과장, 서장이 책임 지휘하게 된다.

주의단계는 스토킹행위가 단발성인 경우로, 신고출동 현장에서 피해자의 권리고지 및 가해자 서면경고 등 응급조치와 접근금지 등 긴급응급조치를 한다. 위기단계는 스토킹범죄가 1회 이상 있고, △최근 5년이내 신고·수사·범죄경력이 2회 이상 △상해·폭행·주거침입 등 직접적인 물리력 행사가 있는 경우 중 1개가 해당할 경우 적용된다.
또 피해자 또는 주변인에게 위해 가능성을 협박 한 경우도 즉시 위기단계 적용을 받는다.

심각단계는 위기단계에 더해 △정신병력·약물중독증상이 있는 경우 △긴급응급조치·잠정조치위반 중 1개에 해당하는 경우다. 특히 피해자에게 살해협박 의사를 표시하거나 흉기 등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에도 곧바로 심각단계가 적용된다.

경찰 관계자는 "김병찬이 '잘 수 있을 때 편히 자라'는 취지로 살해 협박했는데, 이 정도면 심각한 단계로 혐의점이 소명돼 구속영장과 잠정조치 4호를 신청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신고단계에서 구체적인 진술, 폐쇄회로(CC)TV 등 필요 최소한의 구체성을 띄어 객관적으로 소명이 돼야 검·판사의 조치 명령을 받을 수 있다"며 "다만 (김병찬 사건 당시) 피해자 진술 조서를 받지 않아 입건이 늦어졌다는 지적이 있는데 앞으로는 초동 단계인 지구대 등에서 진술서를 작성하더라도 어느 정도 구체성을 띄고 있다 하면 입건 시점을 조속히 당기고 체포·구속 등 피의자 조사도 당겨서 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경찰은 모든 단계에서 긴급응급조치, 신변보호 및 보호시설 인도 등을 판단해 실시하고, 위기단계의 경우 현행범체포·잠정조치 4호(유치장 유치처분) 등 피의자 신병확보에 적극 나서 관련자 조사와 입건이 이뤄진다. 또 심각단계는 통신영장을 신청해 피의자 위치확인 및 신속 검거에 나서고, 잠정조치 4호 및 구속영장을 필수적으로 신청하게 된다.

또 체포된 피의자가 석방되면 피해자에게 석방사실 및 일시를 통보하고, 신변보호 (임시숙소 입소 등) 조치 등 안전확보 후 가해자를 석방토록 했다.

경찰은 사건진행단계별 문제점도 개선했다.

신변보호자 112신고접수시 스마트워치 위치값으로만 출동시켰던 시스템을 개선해 신고자의 주소지·직장 등에도 동시출동하도록 개선했다. 서울청 112종합상황실에서는 민감사건전담반을 편성해 스토킹·성폭력·가정폭력·아동학대·데이트폭력과 신변보호 대상사건 접수시 신고 이력 등 관련정보를 활용해 대응할 방침이다. 민감사건전담반은 상황팀별로 2명씩 구성된다.

피해자 지원 방안도 개선됐다. 스마트워치를 지급받은 신변보호대상자에게는 현관 폐쇄회로(CC)TV, 창문열림센서, 현관문보조키, 스마트도어록 등 기기를 지원하고 설치하는 '안심홈세트'를 먼저 지원할 예정이다.

경찰은 가해자 교정을 위해 '가해자 상담치료프로그램'도 내년부터 도입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가해자가 동의할 경우 상담치료 프로그램을 받도록 해 양형에 참작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경찰은 또 오는 12월 31일까지 3주간 서울시내 모든 경찰서에서 수사 중인 사회적 약자 대상 사건에 대한 특별전수조사를 실시한다.
대상사건은 스토킹·성폭력·데이트폭력·아동학대·가정폭력으로, 조기경보시스템에 따라서 위험성 단계를 판단한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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