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과학Ⅱ 20번 전원 정답처리

      2021.12.15 18:08   수정 : 2021.12.15 18:19기사원문
올해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출제 오류 논란에 휩싸였던 과학탐구 영역 생명과학Ⅱ 20번 문항에 대해 법원이 정답 결정을 취소하는 판결을 내렸다. 이에 수능 출제기관인 한국교육과정평가원(평가원)은 이를 수용하고, 수장인 강태중 원장이 사퇴하기로 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재판장 이주영)는 15일 수능 수험생 92명이 '과탐 생명과학Ⅱ 20번 문항의 정답 결정을 취소해달라'며 평가원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고(평가원)가 2022년 11월 수능 생명과학Ⅱ 20번 문제의 정답을 5번으로 결정한 처분을 취소한다"면서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고 효력정지의 유효기간을 연장하는 결정을 오늘 함께한다"고 밝혔다.

앞서 생명과학Ⅱ 응시자 92명은 출제기관인 평가원을 상대로 20번 문항의 정답 결정을 취소하라며 지난 2일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출제오류 논란을 부른 생명과학Ⅱ 20번은 집단1과 집단2 중 하디·바인베르크 평형이 유지되는 집단을 찾고 이를 바탕으로 '보기'의 진위를 판단할 수 있는지 평가하는 문항이다. 하지만 주어진 설정에 따라 계산하면 특정 개체 수가 0보다 작은 음수가 나오면서 문항이 오류가 된다는 지적이 쏟아졌다.

문제는 이번 전원 정답처리로 올해 정시·수시에서의 파장이 불가피하다는 점이다. 생명과학Ⅱ는 서울대나 의약학 계열 진학을 희망하는 이과 최상위권 수험생이 주로 응시한다. 서울대 자연계열 정시 전형에 지원하려면 과학탐구Ⅱ 과목을 1개 이상 응시해야 한다.
의약학 계열도 비슷한 제한을 둔 곳이 많다. 입시업계에서는 생명과학Ⅱ 20번 오류로 이를 선택한 학생들의 표준점수가 1점 정도 하락하는 등 불이익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한편 법원 결정이 나면서 지난 10일 수능 성적 발표일에 점수를 받아보지 못했던 생명과학Ⅱ 응시생들은 이날 오후 6시부터 성적 확인이 가능해진다.

leeyb@fnnews.com 이유범 이정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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