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부터 전국 사적모임 4명까지 가능…백신 미접종자 식당 혼밥해야

      2021.12.16 11:00   수정 : 2021.12.16 13:54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오는 18일부터 전국의 사적모임 허용 인원이 4인으로 제한된다. 또한 식당·카페 등은 오후 9시까지 영업할 수 있다. 방역패스가 없는 백신 미접종자는 식당에서 혼밥을 해야한다.

기존에는 사적모임 허용인원은 수도권 6명, 비수도권 8명이었고 유흥시설을 제외한 모든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시간도 제한이 없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16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방역대응 비상조치 방안을 오는 18일부터 내년 1월2일까지 16일간 시행한다고 밝혔다.

■식당·카페 등 오후 9시까지 운영...영화관 오후 10시까지

이번 방역강화 조치로 지난 11월 1일 시작된 단계적 일상회복이 45일만에 멈춰서게 됐다.

먼저 식당·카페의 경우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완료한 사람으로 4인까지만 이용이 가능하다. 접종하지 않은 사람은 혼자서 이용하거나 포장·배달 서비스만 이용할 수 있다.


영업제한 시간은 다중이용시설 그룹별로 차등을 뒀다. 위험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유흥시설 등 1그룹과 식당·카페 등 2그룹 시설은 밤 9시까지만 운영할 수 있다. 영화관, 공연장, PC방 등은 밤 10시까지로 영업을 제한하되 청소년 입시학원 등은 예외를 두기로 했다.

대규모 행사·집회의 허용 인원이 축소되고 일정규모 이상의 전시회·박람회·국제회의 등에도 방역패스가 확대 적용된다. 50명 미만의 행사·집회는 접종자·미접종자 구별없이 가능하고, 50명 이상일 경우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해 299명까지 가능하다. 300명 이상 행사는 종전처럼 관계부처 승인 하에 관리되는데, 향후 2주간은 필수행사 외에 불가능하다. 방역패스 적용 예외였던 공무 및 기업 필수경영 활동 관련 행사에도 방역패스가 적용된다.

학교의 경우 수도권 모든 학교와 비수도권 과대·과밀학교의 밀집도를 3분의 2 수준으로 조정하되, 지역별 감염상황 등을 고려하여 지역별·학교별 탄력적인 조정이 가능하도록 한다.

사업장은 재택근무 활성화, 시차 출·퇴근제 활용, 비대면 화상 회의 원칙 등을 적용토록 했다. 또한 공공기관은 대면 행사를 연기토록 했고, 모임·회시 등을 자제하라고 권고했다.

다만 종교시설 방역수칙 강화방안에 대해서도 논의됐으나 추가 검토가 필요하여 문체부 등 소관 부처에서 방안을 마련한 이후 빠른 시일 안에 추가 발표하기로 했다.

■병상 확보하고 의료기관 인센티브 확대

보다 원활한 병상 순환 촉진을 위한 이행력 강화 방안을 추진하여, 실제로 중환자실 치료가 꼭 필요한 환자에게 병상이 우선 활용될 수 있도록 관리를 강화한다.

중환자실 재원적정성 평가를 강화해, 중환자실 치료가 부적합한 경우에는 준중증이나 중등증병상으로 전원·전실하도록 권고·명령하고, 이행되지 않을 경우에는 의료기관에 대한 손실보상 삭감 및 환자 치료비 본인부담 처분 등을 부과한다. 중환자실 입원 시 증상 발생 후 최대 20일까지 재원이 가능하도록 하고, 기저 호흡기질환을 가지고 있거나 인공호흡기 등 치료가 안정적인 경우에도 격리해제되도록 지침을 명확히 한다. 격리기간 이후 발생하는 입원치료비는 환자 본인부담으로 전환되므로, 이를 명확히 안내하고 절차 이행을 강화한다.

의료기관에 대한 손실보상 및 인센티브 등 다양한 지원을 강화한다. 중증병상 재원일수 단축, 회전율 증가 등을 위해 환자 재원일수에 따른 손실보상 차등 지급을 추진한다. 현행 10배에서 △입원일∼5일) 12∼14배 △6∼10일 10배 △11∼20일 8∼6배 등으로 조정된다.

기저질환이 있는 코로나19 완치자가 코로나19 병상에 장기 재원하게 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중증·준중증 병상에서 격리해제된 환자를 수용하는 일반 병원에는 병상당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종별 병상 단가의 3배를 15일간 지급한다는 방ㅊ미이다.

격리해제자 수용을 위한 별도 병상을 확보한 의료기관의 미사용병상에 추가 인센티브(병상단가 1.5배)를 지급한다.

입원, 배정, 전원 절차에 대한 관리를 강화한다. 입원 전 전원 및 치료비 본인부담에 대한 사전고지를 강화하여, 증상 호전 및 격리해제로 전원 조치 시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할 수 없으며 거부 시 치료비는 본인이 부담하고 '감염병예방법' 제83조제3항에 따른 과태료가 부과되는 점을 환자·보호자에게 안내하도록 한다. 중수본의 환자 배정 요청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할 경우 확보병상 중 미사용 병상 손실보상을 불인정하는 제도를 엄격히 관리한다. 전원 수용을 거부하는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의료법' 제15조, 旣 안내된 지침(중앙방역대책본부) 등에 따라 시정명령 또는 고발 조치한다.

■이·미용업, 결혼식장 등 손실보상 대상 포함

방역당국은 운영시간 제한 적용 시설 확대 등 거리두기 강화에 따른 소상공인 피해에 대한 지원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먼저, 소상공인 손실보상 대상에 해당하는 방역조치를 기존 집합금지와 운영시간 제한에서 시설에 대한 인원제한 조치까지 확대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시설에 대한 인원제한 조치의 발령 근거를 변경하는 동시에 소상공인법 시행령을 개정할 계획이다.

면적 4㎡당 1명, 수용인원의 50% 등 시설에 대한 인원제한 조치를 받고 있는 이·미용업, 놀이공원, 결혼식장 등이 손실보상 대상에 포함될 전망이다. 보상금 하한액도 기존 분기별 1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상향해 보다 두텁게 손실을 보상해나갈 예정이다.


또한,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을 신설하여 방역패스 등에 따른 피해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여행업 등 간접피해 업종까지 폭넓게 지원한다.

hsk@fnnews.com 홍석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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