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문 앞 주차로 차량 운행 막은 땅주인…대법 "강요죄 아냐"

      2021.12.16 13:57   수정 : 2021.12.16 16:57기사원문

남의 집 대문 앞에 오랫 동안 주차해 차량 운행을 막았더라도 강요죄의 전제인 폭행으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강요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파기 환송했다고 16일 밝혔다.

영문 알파벳 'U'자 모양의 서울 서초구 주택가 도로 1189㎡(약 360평)을 소유한 A씨는 도로 양 끝에 위치한 주택 소유자들이 도로 일부를 주차 공간으로 사용하자 도로 지분을 살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주택 소유자들이 이를 거절하자, 2016년 4월부터 도로 주변의 한 주택 대문 앞에 자신의 차량을 주차해 주택 소유자가 내부 주차장을 쓰지 못하게 했다.

A씨의 이같은 행위는 약 1년 간이나 지속되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의 쟁점은 A씨 행위가 강요죄에서 말하는 폭행에 해당하는지 여부다. 형법 324조에 따르면 강요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 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는 범죄로, 폭행은 사람에 대한 직접적인 유형력의 행사 뿐 만 아니라 간접적인 유형력의 행사도 포함된다.

1심은 "A씨 차량 주차 행위는 피해자 차량 운행에 관한 의사 결정과 의사 실행의 자유를 제한한다"며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2심도 1심 판단을 유지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A씨는 피해자가 주차장을 이용하지 못하게 할 의도로 차량을 주택 대문 앞에 주차했으나, 주차 당시 이들 사이에 물리적 접촉이 있거나 어떠한 유형력을 행사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다"며 강요죄에 따른 폭행을 인정하지 않았다.


대법원은 "A씨 행위로 피해자에게 주택 외부에 있던 피해자 차량을 주택 내부의 주차장에 출입시키지 못하는 불편이 발생했으나, 피해자는 차량을 용법에 따라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 있었다"며 "A씨가 피해자를 폭행해 차량 운행에 관한 권리 행사를 방해했다고 평가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yjjoe@fnnews.com 조윤주 기자

Hot 포토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