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 강제로 먹여 중증장애인 질식사' 시설 관계자 5명 추가 검찰 송치

      2021.12.16 14:40   수정 : 2021.12.16 14:59기사원문
중증장애인에게 강제로 음식물을 먹여 질식사망사고를 낸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인천시 연수구 소재 주간보호센터 사회복지사들. 앞서 구속된 장애인 복지사(왼쪽), 추가 검찰에 넘겨진 사회복지사 A씨./뉴스1 © News1 박아론 기자

(인천=뉴스1) 박아론 기자 = 1급 자폐성 중증장애인에게 싫어하는 음식을 강제로 먹여 질식사망사고가 발생한 인천 한 장애인시설 관계자들이 추가로 검찰에 넘겨졌다.

인천 연수경찰서는 학대치사 혐의로 시설 소속 사회복지사 A씨와 학대치사 방조 혐의로 사회복무요원 B씨를 각각 검찰에 송치했다고 16일 밝혔다.

또 사회복지사 2명과 사회복무요원 1명 등 3명을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넘겼다.



A씨는 지난 8월6일 오전 11시45분께 연수구 한 장애인 시설에서 점심식사를 하던 입소자인 1급 중증장애인 C씨(20대·남)에게 또다른 사회복지사와 함께 강제로 떡볶이와 김밥을 먹이다 C씨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B씨는 당시 C씨에게 음식을 강제로 먹이던 현장에서 A씨 등의 학대치사 범행을 방조한 혐의다.


A씨와 함께 범행을 한 사회복지사는 앞서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그와 이 시설 원장과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됐으나, 당시 법원에서 영장이 기각돼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받았다.

이후 경찰은 당시 영장이 기각됐던 이 시설 원장에 대해 또 다시 영장을 신청했고, 원장은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영장이 기각된 A씨를 포함해 수사를 벌여 B씨와 나머지 복지사 2명 및 사회복무요원 1명도 혐의가 있다고 보고 각각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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