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직무집행법 개정안 좌담회.."예외 만드는 것" vs. "현장 대응 강화"
2021.12.16 17:02
수정 : 2021.12.16 17:02기사원문
참여연대는 16일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아름드리홀에서 '경찰 형사책임감면 조항 신설 문제점과 대안' 긴급 좌담회를 열었다.
시민사회는 개정안 처리의 목적에 의문을 제기했다.
양 위원은 "정당한 공무집행은 기존 법체계에서도 정당행위로 처벌대상이 아니며, 신설하려는 '형사책임감면' 조항은 정당한 공무집행이 아닌 경과실의 경우에 형사책임을 감면 받겠다는 목적의 입법으로 볼 수 있다"며 "이는 불법을 보호하는 형사 법 체계에 예외를 만드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형사책임감면' 조항의 신설로 자칫 경찰관이 현장에서 법을 집행할 때 준수해야 할 각종 주의 규정의 규범력이 약화될 가능성 역시 배제할 수 없으며 경찰권 오·남용을 막는 심리적 허들을 제거하는 부정적 효과가 있을 수 있다"고 우려를 제기했다.
반면 경찰 측은 '형사책임감면' 조항의 신설 필요성을 강조했다. 민관기 전국경찰공무원직장협의회 전국대표(청주흥덕경찰서 경위)는 "약 4만6000여명의 현장 경찰관 중 1년에 1만8000여명이 근무 중 범죄자로부터 폭행을 당해 생사의 위험에 처한 상태서 근무하고 있다"고 밝혔다.
민 대표는 현재 국회 법사위에 계류 중인 개정안에 법적 권한 부여 등을 추가 및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민 대표는 "경찰의 제지에 불응하는 경우에 대한 처벌 등과 같은 추가적 법적 권한 부여가 필요하다"며 "임의적 감면 조항인 현 발의 개정안의 내용을 필요적 감면으로 변경할 것을 제안한다"고 했다.
이어 진행된 토론에서도 현직 경찰들은 형사책임감면 조항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권만호 경찰직장협의회 3부 조직연대 3차장은 "예로 주취자를 대할 때 경찰은 (주취자를) 수갑을 채워서 끌고 와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서로가 안 다칠 수가 없다"며 "만일 주취자 측에서 고소가 들어가면 그 과정이 최대 1년은 간다. 그걸 알기에 경찰도 주저하지 않을 수 없다. 방탄조끼 같은 최소한의 보호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전문가로 참여한 승재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형사정책연구실 연구위원은 "개정안이 상정하고 있는 소위 '경과실'에 대해 형사책임을 묻는 사례는 많지 않으며 정당방위 등으로 인정돼 처벌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설명했다.
승 연구위원은 "적법한 공권력 행사에 대해 경찰관이 기댈 수 있는 조항 하나는 있어야 한다"며 "상징적 조항으로서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형법'의 정당행위조항에 해당하는 적법한 직무집행에 대한 면책규정을 넣는 방안을 제안했다.
nodelay@fnnews.com 박지연 기자 , 이승연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