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네일샵 운영 직접 안해도 대표가 영업신고 책임져야"
2021.12.17 06:05
수정 : 2021.12.17 06:05기사원문
대형 네일샵 브랜드의 일부 점포에서 영업신고를 하지 않고 운영하다 적발됐으면 그 회사 대표가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공중위생관리법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국내외 수백여개 직영 네일샵을 운영하는 업체의 대표이사로, 네일샵 점포 중 일부가 영업신고를 하지 않고 운영하다 공중위생관리법 위반으로 기소됐다.
그러나 A씨는 점포에서 직접 네일미용 시술을 한 근무자들이 영업신고 위반 주체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1심은 "네일샵 직원들이 모두 본사에서 채용된 직원으로, 각 점포 근무자와 업체 사이에는 '프로스파리스트' 계약에 따라 매출 실적에 따른 수수료를 받는 구조인 듯 보이나 매출실적에 따른 급여를 받는다는 점 외에는 근로시간, 근로형태 등에 있어서 본사에서 근로계약을 맺었을 때와 차이가 없다"며 A씨 책임을 인정했다.
2심 역시 "관할관청에 신고하지 않고 공중위생영업을 한 행위에 대해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인 A씨에게 책임이 있다"며 1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은 "직접 네일미용시술을 한 행위자들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지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행정적으로 관할 관청에 대해 영업신고의무를 부담할 '영업자'로 취급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A씨를 미신고 공중위생영업으로 인한 위반행위의 주체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이 타당하다"며 상고 기각했다.
yjjoe@fnnews.com 조윤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