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SR 간편하게 계산하고 대출가능액 확인하세요"

      2021.12.18 03:00   수정 : 2021.12.18 02:59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신한은행은 대출 신청하기 전 간편하게 총부채원리금상황비율(DSR)을 계산할 수 있는 '신한 DSR 계산기(디슐랭)'을 선보였다.

내년 1월부터 DSR 규제가 더욱 강화됨에 따라 대출 신청 금액을 포함한 총 대출 금액이 2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DSR 40%기준을 충족해야 대출이 가능하다. 즉, 대출 원금과 이자의 연간 상환액이 연소득의 40%를 넘지 않아야 대출이 가능하게 되며 내년 7월부터는 총 대출 금액이 1억원을 초과하면 DSR 규제 대상이 된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DSR 규제에 대한 고객들의 문의와 함께 DSR 산출의 필요성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조금 더 쉽고 편리하게 DSR을 확인할 수 있는 '신한 DSR 계산기'를 신한 쏠(SOL)에 만날 수 있다"고 전했다.

'신한 DSR 계산기'는 신용정보원에 등록돼 있는 보유 대출의 원리금을 조회하고 자동 입력해 대출 정보의 정확성과 고객이 일일이 입력하지 않아도 되는 고객 편의성을 모두 갖췄다.
특히 대표 대출 상품을 기준으로 예상되는 금리까지 조회가 가능해 향후 고객이 고려해야 할 원리금을 제시하는 것도 '신한 DSR 계산기'의 특징이다.

pride@fnnews.com 이병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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