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통로 5개’ 손님 넘겨 받아 불법영업 유흥업자 관계자 등 30명 적발

      2021.12.17 16:12   수정 : 2021.12.17 16:35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일반 음식점은 영업 시간 제한 없이 운영할 수 있다는 점을 악용해 유흥주점 손님을 넘겨받던 식당 책임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17일 새벽 강남구 역삼동 소재 한 음식점의 영업책임자인 40대 남성 이모씨를 무허가 영업 및 감염병 예방법 위반 혐의로 검거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손님 16명과 종업원 13명도 감염병 예방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입건했다.



이씨는 강남구 신사동 유흥주점이 코로나19로 자정 넘어 영업할 수 없게 되자 지난 1일부터 공모, 해당 유흥주점이 손님과 유흥종사자 등을 보내면 주류를 판매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10일간 잠복 근무와 추적 수사를 통해 범죄 사실을 특정하고 이날 신사동 유흥주점에서 출발한 차량이 검거장소에 도착해 접객원과 손님들이 내려 입장하는 것을 확인했다. 해당 음식점에는 비밀통로가 5곳이나 있었다.
조별로 역할을 분담해 출입문 개방을 요청했다가 거부당한 경찰이 119 지원을 받아 강제 개방하려 하자 업소는 스스로 출입문을 열었다.

경찰 관계자는 “일일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7800명을 넘어서고 위중증 환자 최다 돌파 등 방역비상 상황에서 이들은 손님의 접종완료 여부 등도 확인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또 “이씨에게 진술을 받아 신사동 유흥주점에 대해서도 수사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glemooree@fnnews.com 김해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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