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강동구 3세 남아 아동학대 살해 계모 구속기소
2021.12.17 17:37
수정 : 2021.12.17 17:37기사원문
검찰이 서울 강동구에서 발생한 3세 남아 아동학대 살해 사건의 계모를 구속 기소하고, 친부를 불구속 기소했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는 의붓 아들의 복부를 때려 사망케 한 계모 A씨를 아동학대처벌법상 아동학대살해 혐의로 구속 기소하고, 계모의 정신적 불안 상태를 알면서도 이를 방조한 친부를 아동방임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계모인 A씨는 올해 10월 하순부터 11월 17일까지 3세 남아의 종아리 등을 효자손 등으로 여러차례 때리고 11월 20일 경에는 피해자 배 부위를 수차례 강하게 가격했다.
친부 B씨의 경우 A씨가 우울증을 앓고 있으며 올해 5월 경부터 극단적 선택을 언급하고, 10월부터는 사망한 아이를 때리는 등 학대가 시작됐음에도 이에 대해 제지나 분리 등 조치를 취하지 않아 '아동방임' 혐의가 적용됐다.
검찰은 경찰 및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아동학대범죄에 엄정히 대응하고, 죄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hwlee@fnnews.com 이환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