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실보상 입법 책임져라" 국회의원 직무유기 고발에 경찰 '각하 처분'

      2021.12.19 16:55   수정 : 2021.12.19 16:55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중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국회가 코로나19 피해보상 관련 입법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며 국회의원 전원 등을 고발한 사건에 경찰이 각하처분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19일 경찰에 따르면 종로경찰서는 중소상공인·자영업자비상행동연대(행동연대)가 지난 6월 국회의원 300명을 직무유기로 고발한 사건을 9월 각하처분 및 불송치를 결정했다.

또한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된 김부겸 국무총리와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 정은경 질병관리청장, 권도철 보건복지부 장관과 정세균 전 국무총리, 진영 전 행안부 장관, 박능후 전 복지부 장관에 대해서도 각하처분했다.

경찰 관계자는 "혐의 없음 등으로 각하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앞서 행동연대 측은 지난 6월 영업제한 등 정부 지침 때문에 중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입은 막대한 손실의 보상을 위한 입법이 없었다면서 국회의원 300명과 김부겸 국무총리 등 7명을 각각 직무유기와 직권남용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행동연대 측은 당시 "국회의원 등은 코로나19 방역 조치로 재산권이 침해된 소상공인에 대해 손실 보상을 하도록 하는 법률을 만들어야 할 직무가 있지만 정당한 이유 없이 (입법을) 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nodelay@fnnews.com 박지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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