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집 등 끊이지않는 몰카… 5년간 3만건 적발
2021.12.19 18:22
수정 : 2021.12.19 18:22기사원문
최근 5년 간 경찰에 적발된 몰래카메라 범죄만 3만건에 육박하고 아동·청소년 대상 성착취물도 수천건 씩 적발된다. 시민사회는 몰래카메라 근절을 위한 처벌 강화를 주문했다.
19일 통계청의 '범죄 발생 및 검거 현황'에 따르면 지난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범죄는 총 2만8205건 발생했다. 성범죄 피해자에게 'N차 피해'까지 야기하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에 따른 '음란물유포' 범죄도 9752건 발생했다.
몰래카메라 범죄는 지하철, 학교 등 공공장소는 물론 연인과 지인 등 우리사회 곳곳에서 빈발하고 있다.
서울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대는 성관계 장면을 불법 촬영한 혐의로 긴급체포된 A기업 회장 아들 권모씨를 지난 17일 검찰에 구속송치했다.
경찰은 권씨에게 '상습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혐의를 적용했다. 권씨는 서울 소재 자신의 주거지 등에서 여성 수십명과 성관계한 영상을 수년에 걸쳐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기 평택경찰서는 지난달 지하철에서 여성의 신체를 불법촬영한 30대 남성을 검거했다. 그의 휴대전화에는 또 다른 여성들을 몰래 촬영한 사진 만여 장이 발견됐다.
병원에서 근무하는 사회복무요원이 수면 마취 환자 등의 신체를 82차례 몰래 촬영한 사건도 있었다.
지난 2월 전주지법 제2형사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그는 지난 2015년 11월부터 2019년 8월까지 내시경 검사 후 수면 마취 상태인 피해자의 신체를 몰래 찍거나 탈의실에 촬영 장비를 설치하는 수법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이와 함께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한 성범죄도 잇따른다. 최근 5년 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가운데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배포' 범죄는 5654건 발생했다.
지난 3일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 12부(박상구 부장판사)는 가출 청소년인 중학생을 대상으로 성착취물을 제작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그의 범행은 지난해 10월부터 지난 4월까지 계속됐다.
이건수 백석대 경찰학과 교수는 "몰래카메라 등 성범죄는 반복성과 지속성이 특징"이라며 "처음 범행이 적발됐을지라도 또 다른 범죄와 피해자가 존재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몰래카메라 범죄 예방 효과를 위해 범행의 장소와 대상, 피해자의 규모 등을 정확히 파악해 강한 처벌을 내려야 한다"며 "몰래카메라 피해자에 대한 보상문제까지 엄중하게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juyong@fnnews.com 송주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