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부모 허락 없이 집에 들어갔다고 주거침입죄 성립 안돼"

      2021.12.20 06:05   수정 : 2021.12.20 06:04기사원문

부재 중인 부모가 허락하지 않았지만 미성년자 자녀가 대문을 열어줘 집에 들어갔다면 주거침입죄가 아니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주거침입죄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SNS로 알게된 B씨가 부재 중일 때 그의 미성년자 아들과 동성애를 위한 성관계 목적으로 B씨 집을 찾았다가 주거침입죄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사건은 한 집에 거주하는 사람 일부가 부재 중인 상황에서 현재 집에 있는 이의 승낙을 받아 들어갔는데, 그것이 부재 중인 다른 거주자의 의사에 반하는 경우 주거침입죄가 성립되는지가 쟁점이었다.

1심은 "공동으로 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 중 하나가 주거 출입을 승낙했다고 하더라도, 나머지 공동생활자이자 부친인 B씨의 승낙이 없는 상태에서 주거지에 들어가 B씨 주거의 자유와 평온을 해하는 결과가 발생했다면 주거침입죄가 성립한다"며 A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2심 역시 "B씨 미성년자 아들과의 동성애를 위해 집에 들어간 A씨 행위는 다른 주거권자인 B씨 의사에 반해 그의 주거의 평온을 해하였다고 충분히 볼 수 있다"며 1심 판단을 유지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지난 9월 9일 전원합의체 판결에 기초해 "A씨의 주거침입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결론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단순히 주거에 들어가는 행위 자체가 거주자의 의사에 반한다는 거주자의 주관적 사정 만으로 바로 침입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결한 바 있다.


대법원은 "A씨가 B씨의 부재 중에 주거지에 들어갔으나, 달리 사실상 평온상태를 해치는 행위태양으로 주거지에 들어갔다고는 볼 수 없다"며 "그럼에도 부재 중인 B씨 의사에 반한다는 사정 만으로 주거침입죄의 성립을 인정한 원심 판단에는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파기환송했다.

yjjoe@fnnews.com 조윤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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