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유세 상한선 120% 낮출땐 세부담 90만원 줄어

      2021.12.20 18:24   수정 : 2021.12.20 18:27기사원문
내년 보유세를 산정할 때 올해 공시가격을 적용한다면 커다란 세 부담 완화 효과를 낼 수 있을 전망이다. 재산세나 종합부동산세에 적용되는 공정시장가액 비율 조정도 세 부담 완화 효과를 톡톡히 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0일 국회에서 부동산 가격 급등에 따른 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내년 주택 보유세 산정 때 올해 공시가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재산세와 종부세 등 보유세는 주택의 가격에 따라 부과되는 세금인 만큼 내년에 올해분 공시가격을 적용하면 보유세 역시 동결될 가능성이 커진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지난 5월 '2021년 주택분 보유세수 전망 및 요인분석' 보고서에서 올해 주택 보유세가 최대 12조원에 달해 전년 대비 5조원가량 늘어날 것으로 예측한 바 있다.
다만 형평성 문제가 남아 있다. 집값이 많이 오를수록, 고가주택일수록 더 큰 혜택을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또 여당이 이날 정부에 요청한 보유세 상한 제도는 부동산 가격 상승 등으로 재산세와 종부세를 합친 보유세가 급격하게 올라 납세자가 너무 큰 부담을 지는 것을 막는 제도다. 해당 연도에 주택에 부과하는 재산세와 종부세가 직전 연도 세액의 일정 비율 이상을 넘지 않도록 하는 방식이다. 재산세 부과 때 세 부담 상한을 적용한 뒤, 종부세 부과 때 또 세 부담 상한을 적용한다.

재산세의 경우 공시가격에 따라 직전 연도 세액의 105∼130%의 세 부담 상한을 적용하고, 종부세는 이미 부과된 재산세와 합쳐 3주택 이상자나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는 300%, 이외에는 150%의 상한을 적용한다.

1주택자가 지난해 재산세 100만원, 종부세 200만원 등 보유세 300만원을 냈을 경우 올해 보유세는 아무리 많이 올라도 최대 450만원으로 제한되는 식이다.

다만 지난해 세 부담 상한을 적용받아 원래 내야 하는 세금보다 적은 금액을 냈을 경우 올해는 원래 내야 했던 세금을 직전 연도 세액 기준으로 두고 세 부담 상한을 계산한다.

여당이 제시한 방안은 1가구 1주택에 대해서는 세 부담 상한선을 낮춰 보유세 부담을 줄여주는 것이다. 만약 1가구 1주택 보유세 상한을 150%에서 120%로 낮출 경우 지난해 300만원을 낸 가구가 올해 내야 하는 세금의 상한선은 450만원에서 360만원으로 줄어든다.

이외에도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조정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일례로 종부세는 공시가격에 일정 금액을 공제한 후 공정시장가액 비율(올해 95%·내년 100%)을 곱한 금액을 토대로 과세표준을 산출한다. 재산세 역시 공시가에 60%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곱해 과세표준을 잡는다.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크게 낮춰 잡으면 공시가가 올라도 세 부담은 더 낮아질 수 있다는 것이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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