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짜리 면피성 대책 불과… 2023년 세금폭탄 더 세진다"

      2021.12.20 18:24   수정 : 2021.12.20 18:27기사원문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내년 보유세(종합부동산세·재산세) 폭탄을 막기 위해 올해 주택 공시가격 유지 등 완충장치를 마련키로 했지만 시장의 반응은 냉담했다.

이번 보유세 부담 완화조치가 현실화되더라도 1주택자 대상이라 거래절벽 해소나 집값 안정화와는 무관하다는 시각이 우세했다. 지난해 7·10대책에서 다주택자에 대한 보유세 강화조치를 1년간 유예했지만 매물출회나 집값안정 효과는 거의 없었던 만큼 이번 조치가 '대선용 포퓰리즘'에 불과하다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아울러 집값 상승 여력과 공시가 현실화율 정책 기조에 변함이 없는 만큼 내년 보유세 인상 억제의 후유증이 2023년에 폭발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보유세 인상 1년 유예?

당정이 20일 내년 보유세 급등에 따른 불만 여론을 진화하기 위해 내놓은 공시가 보완책은 1세대 1주택자의 세부담을 동결시키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내년도 보유세 산정 시 올해 공시가를 소급 적용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1주택자들의 보유세 상한을 조정하는 게 핵심으로 파악됐다. 또 1가구 1주택자의 과세기준을 현행 공시가 9억원에서 11억원으로 상향, 부담을 완화한 종합부동산세의 경우 고령자 납부유예도 검토한다.

그러나 보유세 인상의 한 축인 공시가 현실화율은 유지키로 해 당정이 엇박자 정책을 내놓은 것으로 지적됐다.
앞서 문재인정부는 지난해 부동산 투기 억제를 이유로 공시가 현실화율 제고를 추진해왔다. 공시가 상승으로 조세부담이 높아지면 다주택자들이 부동산 보유를 낮출 수 있다는 계산이었다. 지난해 11월 국토교통부는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에 따라 아파트 등 공동주택 공시가는 5~10년에 걸쳐 현실화율(시세반영률) 90% 수준을 달성하는 게 목표다. 올해 현실화율은 70.2%다. 이에 따라 공동주택 공시가는 집값 상승과 별개로 매년 2~3%씩 오르는 구조를 만들었다.

김덕례 주택산업연구원 정책실장은 "공시가 인상은 건강보험료, 국민기초보장제도 등 취약계층의 복지와 연동되기 때문에 조심스러운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집값이 급등하는 상황에서 공시가 현실화 정책을 재검토할 여지가 있다"며 "고령자 종부세 납부유예 같은 것은 일시적 조치라는 한계가 있다"고 밝혔다.

더욱이 내년 공시가가 오르더라도 종부세나 재산세 상한선을 활용해 실질 세부담을 동결한다는 것인데 '1년짜리 면피성 대책'에 불과해 후년에는 더 강력한 세금폭탄을 맞을 수 있다는 지적이다.

■집값안정화 효과도 없어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가 부동산 정책의 궁극적 목표인 집값 안정화에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을 것으로 봤다. 지난해부터 공시가 현실화 목소리가 나왔지만 다주택자들은 집값 상승 기대감에 집을 팔지 않고 보유세를 부담하며 버티는 현상이 벌어졌다.
또 정부가 보유세뿐만 아니라 양도소득세 등 거래세를 동시에 옥죄면서 다주택자의 출구를 막아 증여가 급증하기도 했다.

여경희 부동산R114 수석연구원은 "당정이 공시가격 현실화는 그대로 추진하고, 1주택자 보유세는 완화해주겠다는 방향"이라며 "정작 (세금을 강화한) 다주택자는 매물을 팔기보다 세부담 때문에 전세를 월세로 전환하는 걸 가속화해 시장 안정 효과는 없었다"고 말했다.


특히 대출규제 및 금리인상으로 부동산 시장이 얼어붙은 상황에서 취득·등록세나 양도세 등 거래세가 아닌, 보유세 관련 세금지표인 공시가정책을 손질하는 건 헛다리만 짚는 꼴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junjun@fnnews.com 최용준 성초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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