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전용도로 달리는 킥보드..헬멧도 안쓰고 추월까지 아찔
2021.12.21 07:34
수정 : 2021.12.21 07:34기사원문
지난 19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블랙박스 킥보드 사고 아님'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글쓴이는 "수원 자동차 전용 도로인데 매일 아침 9시에서 9시 30분 사이 꼭 지나간다"며 "이 사람 신고해도 처리 안 되죠. 추월해서 지나가고 있다"고 하며 사진 두 장을 첨부했다.
사진을 본 누리꾼들은 "할 말이 없다", "피하다가 대형사고 나면 어쩌려고", "계속 신고 해서 경찰이 잡아야죠", "저승길을 향해 신나게 달리고 있네요", "끝 차선도 아니고 도대체" 등 반응을 보였다.
한편 자동차 전용 도로는 화물차와 승합차 등 자동차와 1종 대형 면허로 운전이 가능한 건설장비 6종의 통행만이 허용된다. 자전거, 킥보드, 농기계(경운기, 트랙터) 등은 통행이 금지돼 있다. 이륜차가 자동차전용도로를 달리면 3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15일 이내의 구류에 처하게 돼 있다.
또 지난 5월부터 시행된 도로교통법 개정안에 따라 전동 킥보드 사용자는 안전모 착용이 필수다. 이를 어길 시 2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rejune1112@fnnews.com 김준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