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전용도로 달리는 킥보드..헬멧도 안쓰고 추월까지 아찔

      2021.12.21 07:34   수정 : 2021.12.21 07:34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자동차 전용도로에서 전동 킥보드가 질주하는 위험천만한 모습이 포착됐다.

지난 19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블랙박스 킥보드 사고 아님'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글쓴이는 "수원 자동차 전용 도로인데 매일 아침 9시에서 9시 30분 사이 꼭 지나간다"며 "이 사람 신고해도 처리 안 되죠. 추월해서 지나가고 있다"고 하며 사진 두 장을 첨부했다.

사진을 보면 킥보드 운전자는 3차선 도로에서 1차선을 차지한 채 달리고 있다. 이 운전자는 헬멧도 착용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글쓴이가 올린 다른 사진에서도 동일한 인물로 추정되는 킥보드 운전자가 1차선을 주행하고 있다.

사진을 본 누리꾼들은 "할 말이 없다", "피하다가 대형사고 나면 어쩌려고", "계속 신고 해서 경찰이 잡아야죠", "저승길을 향해 신나게 달리고 있네요", "끝 차선도 아니고 도대체" 등 반응을 보였다.

한편 자동차 전용 도로는 화물차와 승합차 등 자동차와 1종 대형 면허로 운전이 가능한 건설장비 6종의 통행만이 허용된다.
자전거, 킥보드, 농기계(경운기, 트랙터) 등은 통행이 금지돼 있다.
이륜차가 자동차전용도로를 달리면 3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15일 이내의 구류에 처하게 돼 있다.

또 지난 5월부터 시행된 도로교통법 개정안에 따라 전동 킥보드 사용자는 안전모 착용이 필수다.
이를 어길 시 2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rejune1112@fnnews.com 김준석 기자

Hot 포토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