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법 위반' 故이소선 여사 재심 무죄.."헌정질서 수호 정당행위"

      2021.12.21 11:54   수정 : 2021.12.21 11:54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1980년 계엄포고령 위반 혐의로 실형을 선고 받은 전태일 열사의 어머니 고(姑) 이소선 여사가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5단독(홍순욱 부장판사)는 21일 계엄법 위반 혐의 재심 선고공판에서 고(姑) 이소선 여사에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앞서 재판 판결문에 기재된 1980년 5월경 인정된 사실들은 역사적으로는 풍부하게 기재돼야 함이 마땅하지만 이 사건은 검찰과 피고 변호인이 제출한 증거나 문헌, 신문기사 등에 기초해 간략한 사실만을 인정했다"며 "1980년 5월초경은 12·12 군사 반란으로 전두환 정권이 지휘권을 장악한 뒤 부마 항쟁 이후 활발히 전개되던 민주화 운동을 강하게 탄압하려고 했고 이를 제재하기 위한 노동자, 대학생 등의 민주화 요구가 증가하고 있던 상황이었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는 청계피복노조 설립자, 상임고문으로서 ‘노동자들의 어머니’로 불리며 1970년대 이후 노동운동의 선두에서 활동해왔고 노조의 노동환경 실태와 그에 관한 시위를 벌여왔다”며 "피고가 80년 5월4일과 같은달 9일 시국 성토 농성과 노동자들의 집회에 참여해 연설하고 시위한 행위는 그 행위의 시기 목적 동기 등을 비춰봤을 때 1979년 12·12 군사 반란과 1980년 5월18일 전후에 벌여진 헌정질서 파괴에 대응해 헌법의 헌정질서를 수호하고자 한 행위이므로 공소사실은 범죄가 아니다"며 양형 사유를 밝혔다.

이 여사는 1980년 5월4일 고려대에서 열린 시국 성토 농성에 참여해 노동자의 비참한 생활상을 알리는 연설을 했다.
또한 1980년 5월9일 한국노총에서 노동3권 보장을 요구하는 농성에 참여해 “노동3권 보장” “민정 이양” 등의 구호를 외치며 신군부 쿠데타 음모를 규탄했다.

이 여사는 불법 집회를 주도해 계엄포고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같은해 12월 계엄보통군법회의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으나 당시 관할관은 이 여사의 형 집행을 면제했다.

앞서 서울북부지검 형사5부(서인선 부장검사)는 지난 4월 이 여사를 비롯해 민주화 운동에 참여한 4명 등 총 5명에 대한 재심을 청구했다.

검찰은 지난달 25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이 여사에게 무죄를 구형했다. 검찰은 "전두환은 1979년 12·12 군사 반란으로 지휘권을 장악한 후 민주화 운동과 관련된 행위는 반란죄로 봤고 이는 헌정 질서 파괴 범죄에 해당한다"며 "12·12 반란부터 5·18 민주화운동 사이의 헌정질서를 반대한 행위는 정당한 행위로서 범죄가 아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이 끝난 후 전태일 열사의 동생인 전태삼씨는 "전두환 정권이 저질러 온 횡포가 단 1분만의 선고로 끝났다는 것에 큰 아쉬움을 느낀다"고 했다.

nodelay@fnnews.com 박지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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