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무원 성상품화".. 대한항공 노조, '룩북' 유튜버 고소
2021.12.21 14:30
수정 : 2021.12.21 14:30기사원문
대한항공 노동조합이 속옷 차림으로 등장해 승무원 유니폼과 유사한 옷을 입는 이른바 ‘룩북’ 영상으로 선정성 논란을 불러온 유튜버를 고소했다.
2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대한항공 노조는 이날 서울 강남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하면서 “승무원 제복을 입고 음란행위를 하는 A씨의 모습에 성상품화의 대상이 된 승무원들이 좌절감을 느끼고 있다”고 밝혔다. 적용한 혐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정보통신망법상 모욕·명예훼손 혐의다.
앞서 유튜버 A씨는 지난달 2일 공개한 8분 분량의 ‘룩북’ 영상에서 속옷을 입고 등장한 뒤 하늘색 블라우스와 스커트 등 대한항공 유니폼이 연상되는 의상 등 의상 2벌을 입고 벗는 모습을 올렸다. 룩북 영상은 패션 스타일을 보여주는 화보집(룩북) 형상을 따 촬영한 영상을 말한다.
이후 여성 승무원을 성적 대상화했다는 비판이 일자 A씨는 댓글을 통해 "착용한 의상은 특정 항공사의 정식 유니폼이 아니고 유사할 뿐, 디자인과 원단이 다르다"고 주장했다.
이어 “해당 영상에 달린 수천개의 댓글 중 상당수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및 형법상 모욕죄 등에 해당할 수 있는 노골적인 내용과 표현을 담고 있어 엄연한 범죄에 해당한다는 자문 결과를 토대로 법적 대응을 위한 절차를 진행하고 있음을 알려드린다”며 악성 댓글에 대한 강경 대응을 시사했다.
이와 관련해 대한항공 노조 관계자는 "색도 같고 누가 봐도 대한항공 승무원 유니폼을 연상할 수 있는 의상"이라고 반박했다.
특히 A씨가 승무원 유니폼을 떠올리게 하는 의상을 입은 채 더한 수위의 노출 사진과 영상을 동영상 플랫폼 ‘페트리온’에서 유료 결제 회원들에게 판매한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유튜버 구제역이 A씨를 성매매특별법 위반으로 고발했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