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에서 '김치' 부당 상표등록..최종 무효화
2021.12.21 14:48
수정 : 2021.12.21 17:13기사원문
외교부는 농림축산식품부와 공조 하에 ‘김치’에 대해 특정인의 상표권 행사 및 독점적 이익 향유를 방지하기 위해 동 건에 대한 대응 방안과 설득 논리를 마련했으며 주아르헨티나대사관이 △해당국 법률 검토 △무효화를 위한 행정절차 조사 △증빙자료 수집 등 조치방안을 마련해 해당국 지재권 담당기관에 동 상표권 무효화를 적극 제기해 우리 측 요청이 해당국 지재권 당국에서 수용된 것이다.
해당국은 우리 측이 제출한 자료의 법적·논리적 타당성을 수용해 ‘김치’는 음식의 일반적인 이름이며 문화적 정체성의 일부로서 보편적으로 인식되는 한국의 음식이라고 인정했다.
해당국은 △김치의 CODEX 표준 등록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에 김장문화 등재 △영·미 사전(옥스포드, 웹스터, 캠브리지 등) 등재 등 우리 측이 제출한 관련 근거를 모두 채택했다.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는 식품의 국제교역 촉진과 소비자의 건강 보호를 목적으로 국제적으로 통용될 수 있는 식품별 기준·규격을 제정·관리하는 국제연합(UN) 산하기구(189개 회원국)다.
이번 사례는 우리 정부가 적극적인 대응을 통해 해외에서 우리 전통식품 ‘김치’ 상표에 대해 특정 개인의 부당한 독점권을 시정한 성과이자, 한국 고유 문화유산으로서 ‘김치’에 대한 의의 및 중요성을 다시금 인식시키고 확인받은 계기로 평가된다.
외교부는 해외에서 지재권 보호를 위해 2012년부터 지재권 보호 중점공관을 지정, 현재 총 40개 재외공관(주아르헨티나대사관 포함)을 지재권 보호 중점 공관으로 운영 중이다.
앞으로도 재외공관 및 관계부처와의 긴밀한 협업을 통해 해외에서 우리의 지재권을 적극 보호하고, 부당한 상표 등록 및 상표권 행사 등에 대해서도 대응 활동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true@fnnews.com 김아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