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대장동 사업설계 가담 정민용 변호사 불구속 기소
2021.12.21 16:22
수정 : 2021.12.21 16:22기사원문
검찰이 대장동 개발 특혜·로비 의혹과 관련 당시 성남도시개발공사 전략투자팀장으로 사업 설계에 관여한 의혹을 받고 있는 정민용 변호사를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검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은 21일 정 변호사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부정처사후수뢰죄 및 범죄 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정 변호사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지난 11월 3일 법원이 이를 기각하자 보강 수사를 진행해 왔다.
검찰은 이들이 공매해 사업 설계를 진행하며 화천대유 측에 수익을 몰아주고 공사에 651억원에서 최대 수천억원의 손해를 끼쳤다고 보고 있다.
정 변호사는 특혜를 제공한 혐의로 남 변호사로부터 35억원을 받은 혐의(부정처사후수뢰)도 받고 있다.
hwlee@fnnews.com 이환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