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 상품화' 선 넘었다"...대한항공도 '룩북 유튜버' 고발
2021.12.22 05:00
수정 : 2021.12.22 11:25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많은 이들은 사회가 나날이 천박해져 간다고 말하지만, 모든 사회는 자신들의 '선'을 지키며 살아간다. 대한항공이 자사 승무원 유니폼과 유사한 의상을 입고 소개하는 '룩북' 영상으로 선정성 논란을 일으킨 유튜버를 형사 고발했다.
대한항공은 유튜버 A씨를 성폭력 특례법 위반(통신매체 이용 음란) 및 정보통신망법 위반(음란물유포) 혐의로 고발한다고 21일 밝혔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해당 유튜버의 영상은 대한항공 승무원들의 인격권을 침해하는 한편, 직업적 자존감에 심각한 손상을 입히고 있다"며 "또한 대한항공의 이미지와 신용, 브랜드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고 전해졌다.
A씨는 지난달 2일 자신의 채널에 8분 분량의 '룩북' 영상을 올렸다. 해당 영상에서 A씨는 속옷 차림으로 블라우스와 스커트 등 대한항공 스튜어디스 유니폼이 연상되는 옷 두 종을 입었다. A씨는 영상에 남긴 댓글에서 "착용한 의상은 특정 항공사의 정식 유니폼이 아니고 유사할 뿐, 디자인과 원단이 다르다"고 주장했다.
대한항공은 해당 유튜버에 대해 형사에 이어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및 가처분 등 법적 조치를 이어갈 계획이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앞으로도 승무원을 성 상품화해 영리 목적으로 악용하는 위법 행위를 바로잡기 위해 가능한 모든 법적 조치를 통해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전해졌다.
fair@fnnews.com 한영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