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양산 이주아동 집단폭행 사건에 대한 직권조사 실시"
2021.12.22 12:00
수정 : 2021.12.22 11:59기사원문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이주아동 집단폭행 및 동영상 유출 사건과 관련해 직권조사를 실시한다.
인권위는 경남 양산에서 발생한 '이주아동 집단폭행 및 동영상 유출 사건' 관련, 경찰과 학교·교육지원청 등이 피해자에 대한 초동조치 등을 적절하게 했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직권조사를 개시하기로 결정했다고 22일 밝혔다.
인권위는 그동안 피해자와 가족을 대상으로 면담을 진행하고 경찰의 조치 및 수사 경과, 학교・교육지원청의 조치 내용 등에 대해 기초조사를 진행했다.
인권위는 "아동의 권리와 최선의 이익은 아동의 국적과 상관없이 어떠한 상황에서도 보호되어야 한다"라며 "직권조사를 통해 피해자에 대한 초동조치 및 보호조치 등의 과정에서 인권침해 사실이 확인되면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그 개선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한편, 양산경찰서는 지난 10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폭행 혐의로 중학생 2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나머지 2명은 촉법소년(형사미성년자,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으로 울산지법 소년부로 넘겨졌다.
이들 4명은 지난 7월 3일 자정 무렵부터 수 시간에 걸쳐 양산의 한 주택에서 몽골 국적 피해 학생에게 억지로 술을 마시게 하고, 손과 다리를 묶어 수차례 뺨을 때리는 등 집단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