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양산 이주아동 집단폭행 사건에 대한 직권조사 실시"

      2021.12.22 12:00   수정 : 2021.12.22 11:59기사원문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이주아동 집단폭행 및 동영상 유출 사건과 관련해 직권조사를 실시한다.

인권위는 경남 양산에서 발생한 '이주아동 집단폭행 및 동영상 유출 사건' 관련, 경찰과 학교·교육지원청 등이 피해자에 대한 초동조치 등을 적절하게 했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직권조사를 개시하기로 결정했다고 22일 밝혔다.

인권위는 그동안 피해자와 가족을 대상으로 면담을 진행하고 경찰의 조치 및 수사 경과, 학교・교육지원청의 조치 내용 등에 대해 기초조사를 진행했다.

그 결과 경찰의 초동조치, 진정서 조사 지연, 피해자에 대한 보호조치 미흡, 학교・교육지원청의 초동조치, 학교폭력 처분 과정의 적정성 등에 대해 보다 면밀히 조사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아동의 권리와 최선의 이익은 아동의 국적과 상관없이 어떠한 상황에서도 보호되어야 한다"라며 "직권조사를 통해 피해자에 대한 초동조치 및 보호조치 등의 과정에서 인권침해 사실이 확인되면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그 개선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한편, 양산경찰서는 지난 10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폭행 혐의로 중학생 2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나머지 2명은 촉법소년(형사미성년자,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으로 울산지법 소년부로 넘겨졌다.


이들 4명은 지난 7월 3일 자정 무렵부터 수 시간에 걸쳐 양산의 한 주택에서 몽골 국적 피해 학생에게 억지로 술을 마시게 하고, 손과 다리를 묶어 수차례 뺨을 때리는 등 집단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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