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자율 주행차 시대 개막.. 자율 주행 면허 등 40개 규제 빗장 푼다

      2021.12.23 12:00   수정 : 2021.12.23 15:39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내년부터 본격적인 자율 주행차 시대가 열리면서 오는 2028년까지 완전자율 주행기능이 적용된 차량을 운행할 수 있는 간소 면허나 조건부 면허가 새롭게 도입된다.

또 운전자 개입 없는 자율 주행(레벨4)시 발생한 교통사고는 제조사 등이 책임지도록 보험 체계를 마련하고, 자율 주행시 교통 법규 위반의 경우 사회적 합의를 거쳐 행정 제재 체계를 마련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포함한 관계부처 합동 '자율주행차 규제혁신 로드맵 2.0'이 확정됐다고 23일 밝혔다.



규제혁신 로드맵은 정부가 신산업 성장 지원을 위해 미래에 예상되는 규제를 선제적으로 발굴, 개선하는 중장기 계획이다. 자율차, 드론, 수소·전기차, 가상·증강현실, 로봇, 인공지능, 자율운항 선박 등 7개 신 산업 분야 로드맵이 수립됐다.

이번 로드맵은 내년에 비상시에만 운전자가 개입하는 국내 레벨 3 자율주행차 출시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자율 주행 시대에 대응하기 위한 규제 완화에 역점을 뒀다. 2027년에는 비상시에도 운전자 개입 없는 레벨4 자율주행차가 상용화된다.

로드맵에 따라 2030년까지 단기, 중기, 장기 과제로 나눠 차량, 기반 조성, 서비스 등 3개 분야, 20개 신규 과제 등 총 40개 규제가 완화된다.


단기 주요 과제(2022~2023년)는 정비 업체 방문 없이 자율주행 전자·제어장치 등에 대한 업데이트 또는 정비가 가능해진다. 기존에는 원칙적으로 정비 업체에서 실시해야 했다. 모빌리티활성화법 제정을 통해 모빌리티 분야에 특화된 규제 샌드박스를 신설, 다양한 신규 비즈니스 실증·사업화 지원을 강화한다.

중기 주요 과제(2024~2026년)는 기존에 자율주행 중 발생한 법규 위반에 대한 부과 대상이 불명확했지만, 자율 주행 법규 위반시 운전자 또는 제조사 등이 행정적 책임을 지도록 했다. 이는 제재 체계는 사회적 합의를 거쳐 마련된다.

또 운전자 개입이 없는 레벨 4 자율주행 상황의 사고에 대한 제조사 등의 책임 원칙을 명확화 하는 등 자율주행 보험체계가 마련된다. 소형 무인배송차 등 신모빌리티 등에 대한 차종 분류체계 마련도 추진한다.

장기 주요 과제(2027~2030년)는 현재 사람이 직접 운전하는 경우 운전 면허 제도가 시행 중이지만, 완전 자율주행기능이 적용된 차종을 운전할 수 있는 간소면허 또는 조건부면허가 신설된다.

자율주행차를 활용해 구현이 가능한 다양한 모빌리티 서비스를 포함할 수 있도록 여객운송사업의 분류체계 및 운영관련 규정이 개선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조속한 자율차 상용화를 위해 40개 과제별 세부 추진계획을 내년 상반기 내 마련하고, 이해관계자와 적극 소통하며 규제개선을 추진할 것"이라며 "민간의 기술개발을 적극 지원하고, 지능형교통체계(C-ITS), 정밀도로지도와 같은 자율주행 지원 인프라도 조속히 구축할 것"이라고 말했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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