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납 요건 완화…'사제 꼬리곰탕'도 가능해진다

      2021.12.23 14:24   수정 : 2021.12.23 14:24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군대에 납품하는 식자재 구매요구서가 간소화된다. 이에따라 앞으로 군대에서도 시장에서 파는 꼬리곰탕 등을 먹을 수 있게 된다. 또 군납 입찰 때 실적이 낮은 업체도 참여할 있도록 기준이 완화된다.



23일 공정거래위원회는 경쟁친화적인 시장구조 창출·유지를 위해 올해 군납, 민간위탁 지정제도 등 32건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군납 물품에 대한 담합 가능성을 줄이고 품질을 높이겠다는 게 핵심이다.


공정위는 우선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유발하는 규제·제도 6건에 대해 개선키로 했다.

군납 입찰 시 일반 물품과 동일한 적격심사기준을 적용해 실적 기준을 완화한다. 구체적으로 내년 하반기까지 조달청 군수품 적격심사제도를 폐지하고 일반물품기준을 통합 적용키로 했다.

공정위 고병희 시장구조개선정책관은 "군납 입찰 적격심사기준에서 납품 실적, 기술 능력에 높은 배점을 부여하다 보니 신규사업자의 진입이 어려워 담합을 유발하는 원인이 됐다"고 말했다.

과거 공정위가 조치한 군납 미트볼, 돈가스 입찰 담합 건이 대표적이다. 적격심사를 통과해 낙찰자가 될 수 있는 업체가 사실상 3개에 불과해 업체들이 8년간 담합을 지속하다 적발된 사례다.

군수품 적격심사기준 폐지되면 제조입찰의 경우 납품실적이 기존 10점에서 5점으로, 기술능력은 20점에서 10점으로 완화된다. 10억원 미만 피복·급식류는 아예 납품실적이 필요없다.

꼬리곰탕 등 군납 식자재의 구매요구서는 시중 상용품 수준으로 간소화된다. 실제 꼬리곰탕의 경우, 사골추출액 5.5% 등 재료함량과 가공법을 필요이상으로 자세히 규정하고 있었다.

계란 거래가격이 시장 수급에 따라 투명하게 형성될 수 있도록 계란공판장을 개설해 온·오프라인 입찰방식을 도입한다.

이와함께 경쟁을 촉진하고 고용을 유도하기 위해 7개 과제를 소관부처와 개선키로 했다.

17개 지자체(강진군, 고성군, 광양시, 군산시, 김해시, 목포시, 무주군, 보령시, 서천군, 시흥시, 안성시, 안양시, 연제구, 울릉군, 제천시, 포항시, 화성시)·2개 교육청(울산, 전북)에서 감정평가법인만 수행할 수 있었던 공유재산 관련 감정평가 업무를 개인 감정평가사도 수행할 수 있도록 했다.

환경성적표지 인증업무와 의료기기 품질책임자 교육 업무는 일정 지정요건을 갖춘 민간 기관들이 수행할 수 있도록 했다.
학생 밀집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대구 등 6개 시·도 내 학원은 입시·검정·보습 및 진학지도 중 가장 큰 면적 기준만 충족하면 여러 교습과정을 운영할 수 있게 된다.

mirror@fnnews.com 김규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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