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검찰 작성 신문조서 증거사용 위헌' 각하
2021.12.23 15:19
수정 : 2021.12.23 15:19기사원문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이른바 '사법농단'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됐다 무죄가 확정된 유해용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이 제기한 '검찰 신문조서의 증거 능력을 인정하는 형사소송법 조항'에 대한 헌법소원이 각하됐다.
헌법재판소는 23일 유 전 연구관이 검찰 신문조서의 증거 능력을 인정한 형사소송법 312조와 피의자 출석요구권에 제한을 두지 않은 동법 200조가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에 대한 심판청구를 재판관 전원 의견으로 각하했다.
'사법농단' 논란으로 법정에 섰던 유 전 연구관은 1심 재판 도중인 "피의자 신문 제도와 그 결과물인 피의자 신문조서의 광범위한 증거능력 인정이 피고인의 방어권을 결정적으로 제약하고 있다"며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으나 기각되자 2019년 6월 헌법소원을 냈다.
유 전 연구관은 형사소송법 제200조와 관련, '그 횟수, 시간, 방법 등에 대한 구체적 제한 없이 막연히 수사기관이 피의자의 출석을 요구해 진술을 들을 수 있다고만 규정돼 검사가 무제한으로 피의자를 소환 추궁함으로써 사실상 자백을 강요한다'고 주장했다.
또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 신문조사를 합리적 근거 없이 광범위하게 증거능력을 인정해 헌법이 보장하는 진술거부권을 침해한다고도 했다.
유 전 연구관은 1, 2심에서 무죄를 받았고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다.
헌재는 "청구인의 무죄가 확정됐으므로 이 사건 위헌결정이 당해사건 재판의 결론이나 주문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며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으므로 부적법하다"고 판단했다.
yjjoe@fnnews.com 조윤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