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청, 방산업체에 대해 '수출 기술료' 감면 내년 말까지 1년 연장

      2021.12.23 16:56   수정 : 2021.12.23 16:56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23일 방위사업청은 "방산업체들의 코로나19 대응과 수출 촉진을 위해 '국방과학 기술료 산정·징수방법 및 징수절차 등에 관한 고시'를 개정했다"며 "정부 보유 국방기술로 개발한 물자를 수출하거나 해당 기술을 해외에 이전할 때 내던 기술료의 전액 감면 기간이 내년 말까지로 연장했다고 밝혔다.

방사청은 지난 2017년 7월 이 고시 개정 때 '방산수출 활성화 지원'을 차원에서 올 12월까지를 시한으로 수출 기술료를 전액 감면토록 했으나, 이번 개정으로 이 조치의 적용 기간을 1년 더 연장했다.

'국방과학 기술료'는 기술 실시기관이 정부나 국방과학연구소(ADD) 등 기술보유기관에 지급하는 금액으로써 국방 연구개발을 통해 도출된 기술을 활용하는 대가로 '국방과학 기술료 산정·징수방법 및 징수절차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산정된다.


방사청은 △코로나19 유행 상황 장기화에 따른 방산 수출환경 변화와 △국내 방산기업의 가격경쟁력 확보 지원 등을 이번 고시 개정의 배경으로 전했다.

박대규 방사청 국방기술보호국장은 "우리나라가 방산수출 선진국으로 안정적으로 진입하려면 국내 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지원이 지속돼야 한다"며 "이번 고시 개정이 현재 수출 협상을 진행 중인 국내 방산기업에 실질적인 도움을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방사청은 내년 상반기 중 '국방과학 기술료' 제도의 전면 개편 또한 추진한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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