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법, “기업, 행정, 현장의 혼란이 여전히 우려된다”
2022.01.03 13:57
수정 : 2022.01.03 16:04기사원문
법무법인 노동전문 변호사 대부분은 “이 법의 가장 큰 목적은 책임자 처벌인데 규정이 모호하고 불명확해 ‘타깃’이 분명하지 않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기업들이 어떤 부분을 우려하고 있는지 이해한다.
조상욱 법무법인 율촌 중대재해센터장은 “사실 처벌이라는 게 엄격한 법적 해석에 따라 의무위반이 확인될 경우에만 가능하다”며 “처벌하기 위해 명백한 귀책사유가 있어야하는데, 중대재해가 있다고 바로 처벌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조 센터장은 이어 “중대재해가 발생해도 형벌이 딱 정해진 것은 아니고 그동안 경영책임자들이 기울인 노력 등을 따져 판단할 듯 하다”고 덧붙였다.
오태환 법무법인 화우 인사노동 그룹장은 “법의 취지는 기업이 안전보건과 관련해 관심 가지라는 건데 법으로 강제하는 게 맞는지는 의문”이라며 “(중대재해법이) 형사법이라 명확하게 기준이 있어야 하는데 현재 기준이 없는 상태”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예를 들어) ‘빨간불에 길 건너면 안돼’와 같은 명확한 기준이 없는 것이다”고 강조했다.
오 그룹장은 이어 “(그래서) 기업들이 불안한 것이다. 재해라는 건 아무리 회사가 준비를 잘 해도 일어날 수밖에 없다. 법이 자리 잡는 데 까지 몇 년 걸릴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권순하 김앤장 산업안전보건팀장은 “경영책임자에게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의무는 어떤 것이냐 등이 정확히 가이드 돼야 하는데 법이 다소 포괄적”이라며 “넓은 적용을 염두해 두고 만든 것이기 때문에 다소 추상적”이라고 꼬집었다.
박찬근 화우 인사노동 담당 변호사도 “대표이사는 안전문제 뿐 아니라 다른 것도 많이 하고 있는데 진짜 안전수준을 높이고 싶다면 전문가에게 책임을 묻는 게 맞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개인을 특정해서 과도한 실형을 지우는 법은 우리나라밖에 없다. 시행까지 1달여가 남은 지금 뒤늦게 컨설팅을 요청하는 기업들도 많다”고 귀띔했다.
kjh0109@fnnews.com 권준호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