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간 재산권 침해'…고군산군도 토지거래 제한 해제

      2021.12.26 09:00   수정 : 2021.12.26 09:00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군산=강인 기자】 전북 고군산군도 일대 토지 거래 제한이 풀리게 됐다.

26일 전북도와 군산시에 따르면 이달 27일 군산 고군산군도 선유도, 무녀도, 신시도 3.3㎢ 부지에 대한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해제한다.

앞서 선유도, 무녀도, 장자도, 신시도 등 고군산지구는 1997년 국제해양관광지구와 2007년 국제해양관광단지 지정에 이어 2008년 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되면서 개발계획이 진행됐다.



당시 전북도는 효율적 개발을 위해 2006년 12월27일부터 이곳을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이어 2016년 12월 전북도는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고군산지구 전체 면적 9.8㎢중 새만금사업 지역에 편입된 3.3㎢를 제외한 6.5㎢를 제한 해제했다.

이번에 해제되는 구역은 고군산군도에 남아있는 3.3㎢다.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이 올해 만료되는 가운데 재지정 없이 자동 해제됐다. 토지거래 허가구역은 5년 단위로 재지정 여부를 결정한다.


그동안 해당 지역은 모든 개발 행위가 제한됐지만 앞으로 토지거래가 가능하고 기존에 허가받은 토지의 이용 의무도 소멸된다.

이번 해제는 장기간 토지거래 허가와 개발행위 제한에 따른 토지 소유자의 과도한 불편과 사유재산권 침해 등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다. 그동안 토지주 등은 재산권 행사에 막대한 제약을 받고 있고 있다며 토지거래구역 지정을 풀어줄 것을 지속 주장해왔다.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일정 면적(임야 100㎡)을 초과하는 토지를 매매하거나 허가 면적 이하여도 최초 공유지분으로 거래하려면 관할 시장·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지 않고 계약을 체결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자에 대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계약 체결 당시 개별공시지가에 따른 토지가격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이 벌금으로 부과된다.


전북도 관계자는 "장기간 토지 거래 및 개발 행위 제한에 따른 사유재산권 침해, 개발 사업 지연 등에 따라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 기간을 연장하지 않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kang1231@fnnews.com 강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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