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칙대로 '병상 빼라' 일괄통보, 그중 22명 사망…당국 "일회성 조치"
2021.12.25 12:21
수정 : 2021.12.25 14:23기사원문
(서울=뉴스1) 이형진 기자 =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중환자 병상 마련을 위해 기준 재원 기간이 지나 전원·전실 명령을 내린 환자들 중 22명이 사망하면서 이 같은 일괄적 통보가 적절한지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 정부는 병상부족에 따라 '일회성으로 시행된 것'이라면서도 상황이 악화되면 필요시 다시 전원·전실 명령을 내릴 수 있다는 여지를 남겼다.
정부는 지난 17일부터 코로나19 전담 병상 확충을 위해 감염 전파력이 없어진 중환자를 격리해제한 후 일반병상으로 전원·전실 하는 '유증상 확진 환자의 격리해제 기준'을 시행중이다.
따라서 정부는 '증상 발생일 이후' 20일이 지난 코로나19 중증환자 전담병상 재원환자 210명에게 전원명령서를 보냈다. 이에 98명이 일반 병상으로 전원·전실했고, 66명은 격리 병상에서 지속 치료가 필요해 소명 절차를 진행 중이다. 3명은 증상 발생일 오류로 제외됐고, 21명은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다.
문제는 이들 중 22명이 사망했다는 것이다. 전원 명령이 떨어진 이후 병원으로부터 답변을 받았던 21~23일 사이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망에 가까울 만큼 심각한 상태인데 전원 명령이 내려졌다는 지적이다.
중환자는 자가 호흡이 어려워 고유량(high flow) 산소요법, 인공호흡기, 에크모(ECMO·체외막산소공급), 지속적신대체요법(CRRT) 등으로 치료 중인 환자를 의미한다. 달고 있는 장비들을 함께 이동하기도 어렵고, 잠깐 옮기는 과정에서도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
수도권 대학병원에 근무중인 의사 A씨는 "수치상으로 보이는 병상회전율은 좋아질지 몰라도, 본질은 결국 '환자 쫓아내기'"라며 "입원일이 20일이 넘어도 치료가 안 끝난 경우가 대다수일것"이라고 피력했다.
병상을 옮기지 않기 위해서는 이를 소명하기 위해 각종 근거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의료진에게 행정업무 부담도 가중될 수 있다.
김탁 순천향대 부천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중환자 특성에 대한 고려가 전혀 되지않은 조치"라며 "전원명령시 전달 책임도 개별 의료기관에 떠넘겨진 것"이라고 비판했다.
정부는 갈수록 부족한 병상 탓에 일회성으로 취한 조치라는 설명이다. 이스란 중앙사고수습본부 환자병상관리반장은 "이번에 병상이 모자란 상황을 살펴보니, 70일 이상 중환자 병상에 있는 사람들도 있어서 전원명령을 내린 것"이라며 "일회성으로 취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지난 22일 추가 병상 확보 계획을 발표했다. 현재 중등증 이상 병상 1만5000개 수준을 내년 1월까지 2만5000개 수준으로 약 1만개 늘린다는 방침이다.
이스란 반장은 "감염력이 없으면 꼭 격리 중환자실에 없어도 된다고 판단돼 같은 치료를 일반 중환자실에서도 받을 수 있도록 권유한 것"이라며 "한 번씩 중간에 모니터링해 전원명령이 꼭 필요하면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