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보유세 완화 방식 '저울질'…60세 이상 1주택자 종부세 유예될까
2021.12.26 15:08
수정 : 2021.12.26 15:08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1세대 1주택자의 보유세 부담을 낮추기 위한 세재개편에 착수했다. 그동안 문재인 정부가 부동산 시세차익을 '불로소득'으로 보고 보유세 강화 기조를 유지했지만 여야 대선후보 모두 세 부담 완화를 주장하자 한발 물러서는 모양새다.
정부는 내년 3월 아파트 등 공동주택 공시가격 발표와 함께 보유세 완화안도 내놓을 예정이다.
26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요청한 보유세 부담 완화와 관련해 우선 고령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납부유예 조치와 장기거주 세액공제 도입 등 기존 1주택자 세 부담 완화를 위해 준비했던 방안들을 다시 검토하고 있다.
이는 지난 5월 민주당이 종부세 부과 기준선을 상위 2%로 개정하는 방안을 논의할 당시 정부안으로 발표된 바 있다. 이후 1세대 1주택자의 과세 기준선이 기존 9억원에서 11억원(공시가격 기준)으로 상향되는 과정에서 폐기됐다.
정부가 당시 검토한 고령자 납부 유예 방안은 60세 이상 1세대 1주택자이면서 전년도 종합소득이 3000만원 이하인 사람이 주택을 매각하거나 상속·증여할 때까지 종부세 납부를 유예해주는 것이다. 이 부분은 이미 당정의 공감대가 어느 정도 형성돼 이번 보유세 완화 방안 포함이 유력한 상황이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지난 23일 SNS를 통해 "보유세 부담 완화 방안 중 하나로 고령자 종부세 납부 유예 제도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와 함께 장기 거주 세액공제 방안도 검토 대상이다. 이 방안은 1세대 1주택자가 보유한 주택에서 10년 이상 거주하는 경우 10%의 세액공제를 추가로 적용해주고, 기존 고령자 공제나 장기 보유 공제와의 합산 공제 한도는 80%로 유지하는 내용이다.
1세대 1주택자에 대해서는 내년 보유세를 올해 수준으로 동결하는 방안도 제시된다. 현재 재산세는 직전 연도 세액의 105∼130%, 재산세·종부세 합산 세액의 경우 직전 연도의 150%(1주택자 기준)를 넘지 않도록 상한을 두고 있다. 이 상한선을 낮추면 공시가격이 오르더라도 세 부담이 급격히 늘어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 정부는 상한을 100%로 제한하는 등 아예 보유세를 동결하는 방안까지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내년 주택 보유세를 산정할 때 올해 공시가격을 적용하는 방안도 물망에 올랐다. 다만 내년 세 부담을 일시적으로 동결하면 내후년에 오히려 부담이 더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있다. 올해 주택가격이 하락한 납세자는 오히려 세부담이 늘어나는 부작용도 우려된다.
변수는 대선 이후 새로운 대통령의 의지다. 앞서 거론된 방안들은 국회의 입법작업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여야 대통령 후보 모두 보유세 부담 완화에는 공감하고 있지만 방법론은 차이를 보이고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고령자 종부세 납부 유예와 세 부담 상한 조정, 올해 공시가 적용 등 여러가지 대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